매장 음악 저작권료 15평부터, 유튜브도 안 됩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료는 영업장 50㎡, 약 15평부터 붙습니다. 그 아래는 면제이고 전통시장 안도 빠집니다. 그런데 면적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나 음원 앱을 트시는 경우는 면적과 상관없이 따로 걸립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료는 몰랐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에서 음악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모든 가게가 내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안 내는 겁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손님에게 따로 돈을 받지 않고 음악을 트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예외를 따로 정해 뒀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름이 올라간 업종만 냅니다.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그리고 3,000㎡ 이상 대규모점포입니다.
2018년 8월 23일에 이 목록이 늘었습니다. 그전까지 단란주점·유흥주점·골프장 정도였는데 카페와 헬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점 전에 개업하신 분들이 지금도 모르고 계신 이유입니다.
■ 매장 음악 저작권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면적으로 갈립니다. 음료점과 주점 기준입니다.
| 영업장 면적 | 월 사용료 |
|---|---|
| 50㎡ 미만 | 면제 |
| 50~100㎡ | 4,000원 |
| 100~200㎡ | 7,200원 |
| 200~300㎡ | 9,800원 |
| 300~500㎡ | 12,400원 |
체력단련장은 더 셉니다. 11,400원에서 시작해 59,6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음악을 계속 크게 트는 곳이라 요율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은 한 등급 낮게 봅니다. 같은 평수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문 이미지 ①〕
ALT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면적 확인
연출 상황 : 사장님이 가게 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면적란을 확인하는 장면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과 면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보십시오. 일반음식점으로 밥을 파는 식당은 목록에 없고, 커피와 음료를 주로 파는 곳이 목록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장사해도 등록된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영업장 면적으로 봅니다. 주방과 창고까지 들어가는지 헷갈리시면 계약서 숫자를 기준으로 잡고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유튜브나 멜론으로 틀면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나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개인 요금제는 혼자 듣는 용도로만 허락된 것이라, 약관에 영리 목적 공공장소 재생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트는 방법 | 공연권료 | 남는 문제 |
|---|---|---|
| 개인 계정 음원 앱 | 미포함 | 약관 위반 |
| 개인 계정 유튜브 | 미포함 | 약관 위반 |
|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 | 포함 | 없음 |
| 직접 납부 | 해당 | 신청 필요 |
유튜브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없앤 것이지 매장에서 틀 권리를 산 게 아닙니다.
매장 전용 서비스는 요금에 공연권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쓰고 계시다면 따로 낼 필요가 없는데, 모르고 이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연권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와 형사가 같이 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더 무섭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료가 월 4천원이라 다들 넘기는데, 몇 년치가 한꺼번에 청구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협회 쪽에서 현장을 돌며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는 한 곳에서 끝납니다. 권리자 단체가 넷이지만 통합징수 창구 한 군데로 신청하면 네 곳 몫이 한 번에 정산됩니다.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통합이용계약시스템에서도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50㎡가 몇 평인가요?
약 15.1평입니다. 15평 남짓한 가게가 경계선에 걸리니, 계약서에 적힌 제곱미터 숫자를 그대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으로 환산하다 반올림하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Q. 손님에게 음악값을 안 받는데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따로 돈을 받지 않아도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들어가면 대상입니다. 입장료를 받는지 여부로 갈리는 게 아니라 업종과 면적으로 갈립니다.
Q.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도 대상인가요?
전통시장 안 영업장은 빠집니다. 대규모점포 기준에서도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다만 시장 밖 상가라면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Q. 밥집인데 음악을 틀면 매장 음악 저작권료 대상인가요?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카페나 주점으로 잡혀 있다면 실제로 뭘 파는지와 별개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월 4천원을 아끼려고 안 낸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낼 게 있다는 걸 몰라서 안 낸 겁니다.
2018년에 카페와 헬스장이 목록에 들어간 걸 아는 분이 드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금액이 아니라 목록 문제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계약서의 면적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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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업종과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권리자 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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