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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경비처리, 부가세 돌려받는 법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6분
명절 선물 경비처리 거래처와 직원 부가세 공제 차이

명절 선물 경비처리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직원에게 준 건 부가세를 돌려받고, 거래처에 준 건 못 돌려받습니다. 같은 선물세트를 같은 날 같은 카드로 사도 그렇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거래처에 돌리면 약 9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다만 사기 전에 한 가지만 정해두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명절 선물 경비처리, 거래처냐 직원이냐로 갈린다

명절 선물 경비처리 거래처와 직원 부가세 공제 차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계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명절 선물 경비처리는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잡힙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도 돌려받습니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부가세는 아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기 전에 “이건 누구 줄 건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사고 나서 나누려고 하면 영수증이 섞여 구분이 안 됩니다.


■ 거래처 선물은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쓴 돈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명절 선물 경비처리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세법이 접대 성격의 지출을 공제 대상에서 빼두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옵니다. 거래처에 100만 원어치를 돌렸다면 그 안에 든 부가세 약 9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300만 원이면 27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놓치십니다. 카드로 긁었으니 당연히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출 성격으로 판정됩니다. 가장 크게 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 직원 선물은 공제된다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라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비용 한도도 따로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직원 급여로 잡혀서 세금이 붙지 않느냐는 건데,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한 명절 선물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면 직원 몫을 먼저 챙기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거래처 선물은 부가세를 버리고 한도까지 쓰는 지출이니까요.


■ 상품권으로 줄 때는 카드가 필수다

상품권을 사실 때는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면 지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특히 거래처 선물은 경조사비를 뺀 1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냥 사장님 돈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결제 뒷단에서 보면 카드 거래는 승인 순간 기록이 남는 구조라, 나중에 증빙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를 쓰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 증빙은 이렇게 챙긴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줬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명절 선물 경비처리가 나중에 부인당하는 건 대부분 이 한 줄이 없어서입니다.

직원에게 현금이나 상여로 주셨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지급확인서를 남기세요. 물건으로 주셨다면 받은 사람과 수량을 메모해두시면 됩니다.

거래처 선물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과 한 박스처럼 사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품목은 지급 사실을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거래처명과 날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명절 선물 경비처리에 한도가 있나요?
A.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걸립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이 기본 한도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됩니다. 직원 선물은 한도가 없습니다.

Q. 거래처에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A. 경조사비를 제외하고 1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카드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Q. 경조사비도 같은 규칙인가요?
A. 경조사비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직원에게 준 선물이 급여로 잡히나요?
A.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한 명절 선물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상여로 주시면 급여로 잡힙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카드로 긁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 기록은 얼마를 썼는지만 남기지 누구에게 줬는지는 안 남깁니다.

세무 대리인이 나중에 그 내역을 보면 선물세트 결제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직원 것인지 거래처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던 부가세도 같이 묻힙니다. 기록은 남았는데 구분이 안 남은 겁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선물 결제하시는 날, 영수증에 “직원용” 또는 거래처 이름 한 줄만 적어두세요. 그 한 줄이 몇 달 뒤 부가세 신고 때 돈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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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자 유형과 지출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과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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