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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20% 막는 법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6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안 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지금 계산대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10만원짜리 거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이번 달에 몇 건이었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다만 놓쳤어도 되돌릴 시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우리 가게도 들어가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4개가 늘어 142개 업종이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건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입니다.

기존 목록도 넓습니다. 병·의원과 학원은 물론이고 음식점·숙박·미용·소매·운송·여행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0년을 운영하고도 본인 업종이 대상인 줄 몰랐다는 상담이 올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업종이 조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기준, 10만원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단말기 발행 메뉴 선택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기준은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아니라 총 거래대금입니다.

받은 방법도 현금만이 아닙니다. 계좌이체와 폰뱅킹도 현금 거래와 똑같이 봅니다.

받은 방법발급 의무판정 기준
현금있음건당 10만원 이상
계좌이체·폰뱅킹있음건당 10만원 이상
나눠서 입금있음총액 10만원 이상

세 번째 줄이 특히 잘 걸립니다. 총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입금 시점마다 각각 끊어야 합니다. 손님이 요구할 때만 끊으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의무발행업종은 요구가 없어도 끊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간, 며칠 안에 끊어야 하나요?

손님 번호를 못 받았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끊어 두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놓쳤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0일 안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20%가 10%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놓쳤을 때 지난 열흘치를 훑어보는 일에 값이 붙는 이유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어기면 손님이 신고하나요?

미발급 신고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신고자는 돈을 받습니다.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고, 건당 최대 25만원, 한 사람이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이 기준으로 정비됐습니다.

구분사장님신고한 손님
미발급 10만원가산세 2만원포상금 2만원
건당 상한없음25만원
소급 기간5년5년

무서운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손님은 현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 거래도, 재작년 거래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손님과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한데, 합의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다른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등록증에 적힌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내용으로 판정합니다. 코드가 목록에 없어도 실제 영업이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영업과 어긋나 있는 가게를 결제 쪽에서는 자주 봅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 적어 낸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가맹점 가입이 안 된 채 단말기만 깔려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카드는 승인이 나니까 문제를 못 느끼는데, 현금영수증 쪽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기간 수입금액의 1%가 따로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의무발급과 의무발행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발급의무로 쓰고 현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라고 부르는 쪽이 많습니다. 검색할 때는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Q. 손님이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끊어도 되나요?
끊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번호를 안 주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해 두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Q.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아직 안 들어갔으면요?
개인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60일, 법인은 3개월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Q. 이미 놓친 게 여러 건이면 어떻게 하나요?
10일이 지난 건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발급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수와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과 먼저 정리하십시오.


■ 제 개인적인 생각

매년 1월에 업종이 조용히 늘어납니다.
올해도 넷이 붙어 142개가 됐는데, 공지를 받아보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를 걱정할 게 아니라 목록을 한 번 보는 게 빠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홈택스에서 우리 업종코드가 142개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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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업종 지정과 개별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및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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