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비용 0원, 안 시키면 1인당 10만원

직원 건강검진 비용은 사장님이 내실 게 없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가격을 알아보시다 미루신 분들이 많은데, 알아볼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시키면 1인당 10만원이 나옵니다. 받는 건 직원인데 과태료는 사장님께 붙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직원 건강검진이 한꺼번에 몰려 병원 예약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 직원 건강검진 의무,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구분이 없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기가 갈립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한 번입니다. 홀에서 서빙하고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사무직이라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자주 생깁니다. 사장님 본인이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는 아니겠거니 하시는데, 사무직 기준을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직원 건강검진이 한 해 통째로 빕니다.
■ 직원 건강검진 가격, 얼마나 드나요?

일반은 0원이고 특수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둘을 헷갈리면 안 냈어도 될 돈을 내거나, 내야 할 돈을 안 냅니다.
| 구분 |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
|---|---|---|
| 비용 | 공단 전액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
| 대상 | 전 직원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 주기 | 사무 2년·비사무 1년 | 6~24개월 |
특수건강진단은 1인당 5만~15만원 선입니다. 소음 85dB 이상, 유기용제, 분진, 중금속, 그리고 야간근로가 여기 걸립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건강검진 비용 처리, 경비로 되나요?
법정 검진이면 전액 경비이고 직원 세금도 안 붙습니다. 특수건강진단비나 추가로 얹은 항목은 복리후생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선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법정 범위를 넘는 고액 검진을 특정 직원에게만 해주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니 급여에 얹히는 셈입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검진 결과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직원 건강검진 지원방법이 따로 있나요?

특수건강진단은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건강디딤돌」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건강진단 지원 |
|---|---|
| 30인 미만 | 전액 지원 |
| 30~50인 미만 | 90% 지원 |
| 50인 이상 | 지원 없음 |
대부분의 가게가 첫 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이면 대상이고, 30인 미만이면 특수건강진단비가 전액 나옵니다. 작업환경측정도 신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털에서 합니다. 몰라서 자비로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 직원건강검진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직원 건강검진 명단이 통째로 나옵니다. 사업장 아이디로 들어가면 올해 대상자와 아직 안 받은 사람이 갈라져 보입니다.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빼는 신청도 여기서 합니다.
명단의 기준은 건강보험 자격입니다. 취득신고를 안 해둔 직원은 이 명단에 아예 안 뜹니다. 검진을 안 시켜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없는 사람으로 잡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직원 개인은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도 직원 건강검진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유해작업을 한다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Q. 검진 받는 시간은 근무로 쳐야 하나요?
사업주의 의무라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임금을 깎으면 다툼이 생기니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직원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사장님께 나옵니다. 다만 검진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안내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시면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공지를 남기십시오.
Q.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어떻게 나누나요?
주로 앉아서 사무를 보면 사무직, 그 외 판매·조리·서빙·배달은 비사무직으로 봅니다. 헷갈리면 비사무직으로 잡아 매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돈이 아까워서 미룬 게 아니라 돈이 드는 줄 알아서 미룬 겁니다.
일반검진은 공단이 내고, 특수검진은 30인 미만이면 나라가 냅니다.
정작 나가는 돈은 안 시켰을 때 붙는 1인당 10만원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날짜 문제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EDI에서 우리 가게 대상자 명단을 열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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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업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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