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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직원 보험료 80% 지원, 2026년 기준)

  • 기준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이 의무라는 것,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 부담을 나라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모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한 명만 있어도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무엇을 지원하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즉 직원도 덜 내고, 사장님도 덜 냅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입니다. (단,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근로자·사업주 모두 지원함을 정리한 도표

2. 지원 대상, 세 가지 조건

  1.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조건. 해당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규 가입 조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계속 가입되어 있던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이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사장님 본인(대표)은 근로자가 아니라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3가지 조건인 근로자 10명 미만·월보수 270만 원 미만·신규 가입을 정리한 도표

3. 신청 방법, 10분이면 됩니다

  1.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신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만 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3. 방문·우편.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고지서에 지원 내역이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인 온라인·신규 사업장 성립신고·방문 우편 세 가지를 정리한 도표

4. 꼭 알아야 할 주의점

  1. 소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조건이 되는 직원을 채용했다면 취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세요. 미루는 만큼 손해입니다.
  2. 연말 기준 조건을 유지하면 다음 해에 자동 연장되어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3.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해당 직원의 보수가 270만 원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인원과 급여 변동을 관리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주의점인 소급 불가·자동 연장·인원과 급여 변동 관리를 정리한 도표

마무리하며

두루누리는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채용 신고하는 김에 두루누리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그 10분이 3년간의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인사 실무를 하며 느끼는 것은 사장님들이 4대보험을 “나가기만 하는 돈”으로 여겨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같은 제도를 알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칙대로 가입하고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 부담은 줄고 직원과의 신뢰는 쌓입니다. 편법으로 4대보험을 피하는 것보다, 제도를 알고 정당하게 부담을 줄이는 것. 그것이 결국 사장님에게도 직원에게도 남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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