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많이 잡히는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카드 매출을 일으킨 것만으로 부가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받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손님에게 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 쉽게 말해 카드 매출을 많이 올린 사장님일수록 내야 할 부가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 때마다 작은 절세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가세를 신고할 때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2. 얼마나 깎아주나요?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율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입니다.
- 공제 한도는 원래 연 500만 원이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000만 원으로 늘려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3억 원이라면, 그 1%인 300만 원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장님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봐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발행 금액이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다만 내 신고서에 제대로 잡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은 그 자체로 부가세를 줄여주는 무기입니다. 발급 금액의 1%, 2026년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결제 업계에서 일하며 느끼는 것은 사장님들이 카드 매출을 “수수료 나가는 손해”로만 여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수료는 나가지만, 그 매출이 부가세를 깎아주는 공제로도 돌아온다는 사실은 놓치기 쉽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세무 대리인에게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