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이 왜 이렇게 여러 개지?” 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챙길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구조만 알면 훨씬 덜 막막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세) – 1년에 2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손님에게 받아 나라에 대신 내는 세금이죠.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7월, 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는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부가세는 앞선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2. 종합소득세 – 1년에 1번, 5월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쳐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번 만큼’이 아니라 ‘남은 만큼’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매출에서 임대료·인건비·재료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기준이 되므로, 평소에 사업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을 잘 챙겨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11월에는 미리 일부를 내는 ‘중간예납’이 있고, 적자를 봤거나 폐업했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원천세 – 직원이 있을 때만
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그 사람이 낼 세금을 사장님이 미리 떼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소득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는 보통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직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신청을 통해 1월·7월 두 번에 몰아서 내는 ‘반기납부’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이 세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연간 세금 일정
- 1월: 부가세 확정신고 (2기)
- 5월: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가장 중요!)
- 7월: 부가세 확정신고 (1기)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매월 10일: 원천세 (직원 있는 경우)
이 달력만 벽에 붙여두어도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를 무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율·신고 기한·과세 방식은 과세 유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