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보내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과는 상관없이 작년 숫자로 나옵니다. 10월 초에 도착할 고지서에 얼마가 찍혀 있을지 떠올려 보십시오. 다만 그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직접 신고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우리 가게는 얼마가 나오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50%입니다. 올해 1~6월에 200만 원을 냈다면 100만 원이 찍혀 옵니다.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기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입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가게일수록 고지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카드는 신고 매출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10월은 추석 매출이 아직 정산 중이라 통장이 가장 얇은 시기인데, 그때 작년 기준 고지서가 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는 어디서 보고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지만 홈택스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입니다.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그날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우편이 늦게 오는 해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기한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 매출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7~9월 실적이 나쁘면 부가세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①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②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달
③ 조기환급이 생긴 경우입니다.
판정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포스에서 7~9월 매출을 뽑아 작년 하반기 6개월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단말기 매출은 반토막인데 고지서는 작년 숫자로 옵니다. 세무서는 올해 매출을 아직 모릅니다.
■ 돈이 없으면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재해로 재산을 잃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매출 급감도 여기 들어갑니다.
문제는 신청 시점입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넣어야 합니다. 10월 26일이 기한이면 10월 23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징수유예로 가야 하고 그때는 이미 체납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납부기한연장’을 찾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를 안 내고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하루 지날 때마다 0.022%가 붙었는데, 이제 한 달 지날 때마다 0.67%로 계산합니다.
못 낼 것 같으면 이 구조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라 한 달이 차기 전에 넣으면 그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며칠 늦는 것과 한 달 넘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월 26일이 기한이면 11월 안에 넣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예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정신고에서 환급이 나와도 그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먼저 빼고 남는 것을 정산합니다.
바로 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조기환급 요건에 걸릴 때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인테리어·기계·차량 같은 사업 설비에 투자했거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올해 가게를 고쳤다면 이 자리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가세 예정고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이 따로 신고할 것 없이 적힌 금액대로 내면 그걸로 끝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를 받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대상이라 간이과세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Q. 10월에 낸 돈은 1월에 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미리 나눠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게 아니니 납부 영수증은 보관해 두십시오.
Q.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몫은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되니 자금을 미리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면 그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따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POS 업계에서 사장님들을 지켜보며 10월이 늘 이상한 달이라고 느꼈습니다. 추석 매출이 통장에 다 들어오기 전인데 세금 고지서가 먼저 도착합니다.
더 답답한 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올해 장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무서가 야박한 게 아니라 올해 숫자를 아직 모를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구조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포스에서 7~9월 매출만 뽑아 작년 하반기 숫자의 3분의 1과 비교해 보십시오. 밑이면 신고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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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신고 요건과 납부기한은 개별 사업자 상황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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