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미리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됩니다.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오고 **납기일은 11월 30일(월)**입니다. 지금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다만 받는 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깎는 절차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누가 고지서를 받나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업한 사장님, 올해 폐업한 사장님, 그리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로·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작년에 낸 소득세의 딱 절반입니다. 이걸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6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은 300만 원입니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났어도 숫자는 그대로 300만 원으로 찍혀 나옵니다.
계산에 올해 실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작년이 좋았고 올해가 나쁜 가게일수록 고지서가 무겁게 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기일은 언제인가요?
고지서 발송은 11월 초, 납기일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신고로 바꾸려는 분에게는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같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11월에 내고 나머지를 이듬해 1월 말까지,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상을 11월에 내고 나머지를 1월 말까지 냅니다.
■ 장사가 안 됐으면 중간예납 신고로 깎습니다
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잡고, 거기서 나온 산출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고지액의 30%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납부는 면제됩니다. 다만 그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고지액이 살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납부할 세액과 납기일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조회되니 미리 금액만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시간이 3~4주 생깁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장님이 먼저 뽑아 보셔야 합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가게라면 POS나 단말기 매출조회에서 1~6월 합계를 뽑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략 감이 옵니다. 반토막에 가깝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추계신고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하면 3% 가산세가 곧바로 붙습니다. 그 뒤로도 시간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가 잡히는 구조입니다.
버티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재해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부터 시작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올해 개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낸 소득세가 기준이라 신규 개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첫 번째 신고입니다.
Q. 고지서가 안 왔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 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게 아닙니다.
Q. 추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덜 낸 만큼 그때 채워 내게 되니 상반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신고는 직접 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장부 결산이 전제라 기장을 맡기고 계시면 세무대리인 쪽이 빠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POS 업계에서 사장님들을 지켜보며 11월과 12월에 단말기 해지 요청이 몰리는 걸 매년 봅니다. 여름까지 버티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접기로 결정하는 순서가 반복됩니다.
그 고지서 상당수가 작년 숫자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꺾인 가게일수록 실제보다 무겁게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손대면 줄어드는데, 손대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POS 매출조회에서 올해 1~6월 합계와 작년 같은 기간을 나란히 뽑아 보십시오. 차이가 크면 11월에 신고할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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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지 금액과 신고 요건은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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