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알바는 더 셉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알바와 기간제 직원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액수는 같지만 정규직은 보통 2주짜리 시정 기간을 주고, 알바는 그 절차 없이 바로 부과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 수만큼 서류가 있는지 세어 보십시오.
한 장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만두는 날 시작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직과 알바가 다른가요?
성격부터 다릅니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걸려 500만원 이하 벌금, 알바와 기간제 직원은 기간제법 제17조에 걸려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알바 쪽이 가벼워 보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정규직 건은 감독관이 통상 2주쯤 시정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내면 형사 입건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알바 건은 시정 절차 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가장 가볍게 여기는 쪽이 가장 빨리 날아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리는 항목은 몇 개인가요?

정규직 5개, 알바는 여기에 3개가 더 붙습니다.
|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개수 |
|---|---|---|
| 공통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무장소와 업무 | 5개 |
| 알바 추가 | 계약기간·휴게시간·근무일별 근로시간 | 3개 |
| 임금 세부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3개 |
임금 칸에 월 25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까지 적어야 한 항목이 채워집니다.
빠뜨린 항목 하나마다 30만~50만원씩 얹어 합산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액수는 한 곳에서만 본 내용이지만, 안 쓴 것과 대충 쓴 것이 같은 취급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에서 5분이면 접수됩니다.
방문·우편·팩스도 되지만 대부분 온라인입니다.
접수하면 7~14일 안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에는 한두 달이 걸립니다.
갈리는 지점은 신고 전이냐 후냐입니다.
신고 전에 먼저 써서 교부하면 감경 여지가 있고, 접수된 뒤에 쓰면 그건 이미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가 하나같이 “쓰자고 했는데 안 써주더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왜 퇴사한 뒤에 터지나요?

일하는 동안은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점은 대부분 그만둔 다음입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어긋난 걸 뒤늦게 알고, 그 김에 서류까지 같이 올립니다.
| 시점 | 벌어지는 일 |
|---|---|
| 채용 첫날 | 서류 없이 구두로 시작 |
| 근무 중 | 문제 없이 지나감 |
| 퇴사 직후 | 퇴직금·수당에서 다툼 |
| 퇴사 2주 뒤 | 진정 접수, 감독관 배정 |
여기서 POS가 등장합니다.
직원별 계정이 있다면 누가 언제 몇 시간 찍었는지가 서버에 남습니다.
정작 계약 서류만 없습니다.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은 넘치는데 조건을 증명하는 종이가 없으면, 그 기록은 상대편 자료가 됩니다.
보관 기간은 3년인데 기산점이 작성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부터입니다.
스캔본과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신고당하기 싫으면 30만원 더 주세요” 같은 요구가 실제로 들어옵니다. 검색창에 합의금이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서류를 안 쓴 건 사장님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나 공갈죄가 됩니다. 징역 4개월 실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그 자리에서 응하지 않고, 문자·카톡·통화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고, 액수가 크면 노무사에게 먼저 묻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성만 하고 사장이 보관하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법은 작성과 교부를 함께 요구합니다. 만들어 놓고 주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똑같이 위반이 됩니다. 서명받은 사본을 반드시 건네십시오.
Q. 하루짜리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하루든 한 시간이든 대상이고 짧아서 안 쓴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 알바일수록 시정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Q.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교부가 되나요?
수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원본 다툼이 생길 수 있어 PDF로 보내고 받았다는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첫 출근일에 일을 시켜 놓고 며칠 뒤에 쓰면 그 며칠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으로 남습니다. 채용 확정일에 바로 쓰십시오.
■ 제 개인적인 생각
500만원은 정규직 기준이고, 알바 쪽은 시정 기간조차 없습니다.
서류 한 장 값으로는 너무 비쌉니다.
POS에는 누가 몇 시간 일했는지가 다 남는데 계약서만 없는 가게를 자주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록이 결국 상대편 증거가 됩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원 수와 보관 중인 서류 장수를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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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장 형태와 근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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