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간, 10년 넘어도 받아내는 법

권리금 회수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10년을 다 채운 가게는 포기하라는 말이 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따로 살아 있다고 봤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간은 언제부터 챙겨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 시계가 시작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구간이고, 이 안에서 벌어진 일만 방해로 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뒤에 아무리 다퉈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가 3월이면 전년 9월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대부분 만료 한 달 전에야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그때는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도 모자라고 주선 기록도 안 남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부터 달력에 찍어 두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세면 그날이 시작점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셨다면 최종 갱신 계약서의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을 막아주는 건가요?

건물주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하면 방해입니다.
| 유형 | 건물주가 한 행동 |
|---|---|
| ① 직접 요구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함 |
| ② 지급 방해 | 새 임차인이 나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함 |
| ③ 과도한 조건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 |
| ④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함 |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③번입니다. 대놓고 거절하면 티가 나니까 조건을 올려서 새 임차인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자료를 그때그때 모아 두셔야 나중에 이걸 증명합니다.
보호가 안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 국유·공유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여도 보호받습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죄는 없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경찰에 가도 사건이 안 됩니다.
대신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이기면 실제로 못 받은 권리금만큼을 배상받습니다. 형사가 아니라는 게 약해 보이지만, 형사는 벌금이 나라로 가고 민사는 돈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증거가 전부입니다. 형사처럼 수사기관이 대신 찾아주지 않으니 임차인이 직접 모아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계약서, 건물주와의 문자와 통화 기록, 부동산 중개 이력이 그것입니다. 말로만 거절당한 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 10년을 다 채웠는데 권리금 회수가 되나요?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 구분 | 기간 제한 | 근거 |
|---|---|---|
|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 계약 포함 10년 | 법 제10조 |
| 권리금 회수기회 | 기간 제한 없음 | 법 제10조의4·대법원 판결 |
둘은 다른 권리입니다. 계약을 더 이어갈 권리는 10년에서 끝나지만,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기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에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0년 지났으니 권리금은 접으라는 말을 듣고 그냥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간 셈이 됩니다. 계약을 못 이어가는 것과 권리금을 못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나요?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 둘을 비교해 작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새 임차인과 1억을 약정했어도 감정에서 6천만원이 나오면 6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반대로 약정이 5천만원인데 감정이 8천만원이면 5천만원까지입니다. 높은 금액에 계약서를 쓴다고 배상이 커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근거는 결국 매출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를 벌었는지가 영업 가치로 환산되는데, 여기서 카드 매출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배달앱 매출은 단말기를 거치지 않아 따로 도니, 홀 매출만 잡히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두 쪽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뭔가요?
셋입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고 볼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건물주가 그 자리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Q. 새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주선한 사람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구하지 못했다면 방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 청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기록이라도 남겨 두십시오.
Q.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는 가게도 보호받나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안에 있다면 대규모점포로 분류돼도 보호받습니다.
Q.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니 종료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고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나가는 날이 정해지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6개월이라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그 절반이 갑니다.
말로 오간 거절은 나중에 한 줄도 못 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도는 권리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계약서 종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세어 달력에 찍어 두십시오.
📌 함께 보면 좋은 글
김 팀장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