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와 간판은 창업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가지를 쓰거나 돈을 낭비하기도 쉬운 영역입니다.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실전 팁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이것만 지켜도 돈을 아낍니다
- 최소 3곳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똑같은 도면과 조건이어도 업체마다 견적이 30~50%까지 차이 납니다.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곳을 비교하고,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단가를 따져보세요.
- ‘과잉 인테리어’를 경계하세요. 처음부터 돈을 잔뜩 들여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개업 초기에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매출이 자리 잡은 뒤 2차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수기를 노리세요. 인테리어 업계도 비수기(보통 1~2월, 7~8월)에는 인건비가 저렴해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이 시기를 활용하면 10%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 살릴 건 살리세요. 이전 가게의 바닥·천장·배관 상태가 괜찮다면 재활용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진열대나 의자 같은 가구·집기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구매하면 훨씬 쌉니다.
- 건물주 동의를 미리 받으세요. 벽을 트거나 배관을 옮기는 구조 변경은 건물주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를 대비해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간판, 예쁜 것보다 ‘합법’이 먼저입니다
- 간판은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간판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에 맡기세요.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니면 허가 신고 자체가 안 되고, 배상책임보험도 없습니다. 만약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면 그 배상이 고스란히 사장님에게 옵니다. 정식 업체는 허가 신고 대행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견적서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간판값 100만 원”에 계약했다가 부가세, 시공비, 전기공사, 허가비, 철거비가 줄줄이 추가되어 2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제작·시공·전기·허가·철거가 모두 명시된 견적서를 받으세요.
- 너무 싼 견적은 의심하세요. 유독 싼 곳은 저가 LED나 싸구려 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 몇 달 만에 불이 나가거나 색이 바랩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 노후 간판 교체를 돕는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니,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비용과 허가 기준은 지역·업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 허가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