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시작했다면, 20일 안에 꼭 해야 합니다
창업 자금을 준비하고 가게 자리를 정했다면,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되는 첫 관문 사업자등록입니다. 많은 분이 “장사 좀 자리 잡고 하지” 하고 미루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출의 1%가 가산세로 붙고, 등록 전에 쓴 비용은 세금 공제도 못 받습니다. 다행히 신청은 무료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① 먼저 정할 것 개인이냐, 법인이냐
대부분의 첫 창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규모가 크거나 투자·동업이 필요할 때 고려하는 형태로, 설립 절차와 비용이 더 듭니다.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무난합니다.
②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둘의 차이는 ‘규모’입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2026년 기준이 상향되어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 일반과세자: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B2B), 초기 투자가 커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처음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부담 없이 시작하지만, 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니 헷갈리면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③ 신청은 홈택스로 5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따라가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보통 1~2영업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 후, 이것만은 챙기세요
사업용 통장과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어 개인 돈과 분리하세요. 세금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세유형·감면 기준 등은 개별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