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음 뽑는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기초 (사장님 필독)

혼자 하던 가게가 바빠지면 직원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월급만 챙겨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벌금이나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사장님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딱 두 가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만 제대로 알아두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예외 없이 무조건입니다

직원을 뽑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직원에게 한 부 나눠줘야 합니다. 이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하루를 일하든 예외가 없습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임금과 지급일, 담당 업무, 수습 기간 여부입니다.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2. 4대보험, “우리는 작으니까 괜찮다”는 착각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직원 몇 명 안 되니 4대보험은 안 넣어도 되겠지”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 4대보험은 직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나 해고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고 기한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과태료가 붙고, 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 빼주세요” 하면?

현장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니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죠. 하지만 여기서 사장님이 봐주면 손해는 고스란히 사장님 몫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직원 부담분까지 사장님이 소급해서 물어야 할 수 있고, 이미 퇴사한 뒤라면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그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당장 아끼려다 더 크게 잃는 셈이니, 원칙대로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며

순서는 간단합니다.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보험 취득 신고, 그리고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와 세금 처리. 이 흐름만 지키면 크게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대리인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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