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삭감 소문, 사실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입니다. 2026년부터 개인 75%가 50%로, 법인 50%가 30%로 깎인다는 글이 검색 상단에 여럿 떠 있는데 틀린 내용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관보에 우대 한도를 2년 더 연장한다는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깎이는 걸 전제로 계산해 두셨다면 지금 고치셔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슨 뜻인가요?
면세로 산 재료에 붙은 세금을 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쌀, 배추, 고기, 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매출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낼 건 있는데 뺄 게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낸 세금을 낸 셈 쳐줍니다. 「의제」가 그 뜻입니다. 음식점, 정육점, 반찬가게, 제과점이 여기 걸립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업종과 규모로 갈립니다. 매입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 업종 | 구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개인 | 8/108 |
| 음식점업 | 개인·연매출 4억 이하 | 9/109 |
| 음식점업 | 법인 | 6/106 |
| 제조업 | 중소기업·개인 | 4/104 |
| 그 밖의 업종 | 전체 | 2/102 |
둘째 줄을 보십시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8/108이 아니라 9/109를 씁니다. 우대분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도와 달리 이건 기한이 내년으로 안 넘어갑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정으로 줄어드나요?
안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2년 더 늘었습니다.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1억~2억원 70%, 2억원 초과 60%입니다. 개인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65%, 초과 55%이고 법인은 50%입니다. 이 숫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한도는 매입액이 아니라 매출에 걸립니다.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재료를 아무리 많이 사도 매출이 작으면 거기서 잘립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 때도 받나요?

신청은 되는데 정산은 나중입니다. 흐름이 이렇습니다.
| 시점 | 벌어지는 일 |
|---|---|
| 예정신고 (4월·10월) | 그 기간 매입분으로 공제 신청 |
| 확정신고 (1월·7월) | 반기 전체로 한도 계산 |
| 한도 초과분 | 확정신고에서 도로 차감 |
예정신고 때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한도는 확정신고에서 반기 전체로 다시 계산합니다. 넘긴 만큼은 그때 뱉어냅니다.
신고서도 따로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함께 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원장에 안 잡힌 매입은 신고서에 안 올라갑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분개, 사장님이 볼 건 뭔가요?
분개는 세무사가 합니다. 사장님이 볼 건 증빙입니다. 장부에 아무리 잘 적어도 국세청 자료에 안 잡히면 소용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셨는지부터 보십시오. 등록이 안 된 카드로 재료를 사시면 그 매입은 국세청 자료에 안 뜹니다. 현금으로 사실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셋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셋 다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그냥 나오시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못 받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하니,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신 해에는 그때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Q. 산 걸 그대로 팔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 되는 음식이나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과를 사서 그대로 파는 과일가게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면 못 받나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 증빙 없이 현금만 건네고 나오시면 공제가 안 됩니다. 제조업에는 일부 예외가 있으니 음식점은 증빙을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Q. 김치나 두부를 사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면세 농산물이면 됩니다. 포장김치처럼 이미 과세로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물건은 일반 매입세액으로 빼면 되고 이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깎인다는 글이 왜 아직도 상단에 떠 있을까요.
개정 전에 쓰인 글이 그대로 남아 검색되는 겁니다.
2년 연장은 작년 11월에 관보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 글일수록 날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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