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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격표시 안 하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음식점 가격표시 안 하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음식점 가격표시를 어기면 9월 1일부터 첫 적발에 영업정지 5일입니다. 가격표를 안 붙였거나 붙여 둔 값보다 더 받았다면 해당하고, 전에는 1차가 시정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 아직 옛 기준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포스만 고치고 메뉴판을 그대로 둔 날, 손님 손에 들린 영수증 한 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음식점 가격표시, 9월부터 뭐가 바뀌었나요?

처분 단계가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9월 1일부터 시행했고, 가격표 미게시와 표시가 초과 징수를 같은 선에서 처분합니다.

식약처는 기존 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수기와 축제철마다 반복된 바가지요금 논란의 후속 조치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사장님 부담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신고 때 영업허가증 원본을 내던 의무가 없어졌고, 영업신고증을 가게 안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음식점 가격표시는 조이고 서류는 풀어 준 개정입니다.


■ 가격표시제, 음식점은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음식점 가격표시 위반 처분 기준 확인

음식점 가격표시는 부가세와 봉사료까지 넣은 최종 지불가격으로 붙여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는 안 됩니다. 갈비·불고기처럼 무게로 파는 고기는 100g당 가격을 적어야 하고, 1인분 가격은 중량과 함께 옆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개정 전9월 1일부터
1차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2차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0일
3차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20일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같은 지자체 안내에는 아직 왼쪽 칸 기준이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고 「처음엔 경고로 끝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음식점 가격표시 위반은 이제 첫 번째가 곧 휴업입니다.


■ 가격표시판, 가게 밖에도 붙여야 하나요?

가게 밖 음식점 가격표시는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걸립니다. 출입구 바깥에 주요 메뉴 5개 이상을 최종 가격으로 적은 가격표시판을 두는 게 기준입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값을 보고 고르게 하려는 제도라, 안쪽 메뉴판과 바깥 가격표시판의 숫자가 달라도 문제가 됩니다. 가격을 올릴 때 안쪽만 바꾸고 바깥 판을 잊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150㎡가 안 되는 작은 가게라도 안쪽 음식점 가격표시 의무는 똑같습니다. 면적 기준은 바깥 판에만 걸린다는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포스 가격만 올리면 왜 걸리나요?

포스와 메뉴판 가격을 나란히 대조하는 모습

결제는 포스에 입력된 단가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가격표시는 벽에 붙은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메뉴판이 8,000원인데 포스 단가를 9,000원으로 바꿔 두면, 그날부터 손님에게 나가는 영수증마다 「표시가보다 더 받은」 기록이 남습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는 따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 본체 단가를 바꿔도 테이블오더 앱 메뉴는 업체 관리 화면에서 한 번 더 고쳐야 하는 구조가 흔해서, 같은 메뉴가 기기마다 다른 값으로 떠 있는 가게가 생깁니다.

가격 올릴 때 바꿀 곳확인 방법놓치면
포스 단가테스트 결제 영수증표시가 초과 징수
키오스크·테이블오더기기 화면 직접 확인기기마다 다른 가격
벽 메뉴판·가격표사진으로 날짜 남기기가격표 미게시
바깥 가격표시판150㎡ 이상만 점검옥외 표시 위반

순서는 음식점 가격표시가 먼저, 포스가 나중입니다. 가격표를 바꾼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언제부터 새 가격이 붙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가격표시제 신고방법, 손님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 가격표시 위반 신고는 시·군·구청 위생 부서가 받습니다. 손님이 영수증과 메뉴판 사진을 들고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에 나서고, 사실이면 위 처분표대로 갑니다.

편의점·마트 같은 소매점은 법이 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를 따르고,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이 대상이며, 가격을 안 붙이거나 거짓으로 붙이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같은 「가격표시제」라는 말이어도 음식점은 영업정지, 소매점은 과태료로 갈립니다.

바가지 신고는 축제와 연휴 직후에 몰립니다. 음식점 가격표시는 연휴 전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 처분 가능성을 거의 지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음식점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별도 표기 후 계산대에서 더 받으면 표시가 초과 징수로 볼 수 있습니다.

Q. 고기는 1인분 가격만 적어도 되나요?
A. 100g당 가격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1인분 가격은 「100g ○원(1인분 120g △원)」처럼 중량과 함께 덧붙이는 방식으로만 쓸 수 있고, 1인분만 적으면 기준에 어긋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가 판단하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관할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Q. 편의점도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편의점·마트 같은 소매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대상이라 과태료로 처분됩니다. 매장면적 33㎡ 이상이면 판매가격을 개별 상품이나 목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차이는 순서 하나입니다. 메뉴판을 먼저 바꾸고 포스를 나중에 바꾸면 걸릴 일이 없고, 반대로 하면 그날 영수증이 전부 증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가격 인상 당일 테스트 결제 한 번, 메뉴판 사진 한 장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오늘은 벽 메뉴판과 포스 단가를 메뉴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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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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