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 식당 신고, 손님은 5만 원 받고 가게는 벌금 대상입니다

마감 뒤 음식물 쓰레기통이 꽉 차 테이블에서 치운 반찬을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 두면, 그 통 하나로 반찬 재사용 위반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은 손님에게 냈던 음식의 재사용과 함께 보관도 금지하고, 폐기용이라고 분명히 표시한 경우만 뺍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온 뒤 가게가 겪는 일은 벌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반찬 재사용 식당, 걷어 온 반찬은 보관만 해도 걸리나요?
걸립니다. 반찬 재사용을 막는 준수사항 문구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이고, 괄호 안에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버리지 못할 땐 뚜껑에 ‘폐기용’을 크게 써 붙인 통에 모읍니다. 표시 없는 통에 모아 두면 버리려던 반찬이었다고 설명해도 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이면 뭐든 같은 조항으로 본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이 조항은 자기 가게에서 손님에게 냈던 음식에만 걸립니다. 지난 5월 종로구가 쓰레기통 얼음을 씻어 고니 위에 올린 광장시장 식당에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 원만 매긴 이유입니다.
손님상에 나갔던 반찬이라면 신고 한 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반찬 재사용 신고, 손님이 받는 돈과 가게가 잃는 것은 얼마인가요?

반찬 재사용 신고 포상금은 5만 원이고, 가게는 첫 적발에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인천시와 금천구 포상금 기준표는 손님이 남긴 음식물 재사용 신고에 5만 원을 적었습니다.
신고 한 건이 가게에 남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금액·기간 | 정하는 곳 |
|---|---|---|
| 신고 포상금 | 5만 원 | 시·구청 |
| 1차 적발 | 영업정지 15일 | 구청 |
| 1년 안 2차 | 영업정지 2개월 | 구청 |
| 형사처벌 |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법원 |
포상금은 한 번이지만, 가게 쪽 숫자는 행정과 형사 두 길로 따로 쌓입니다.
2021년 창원의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곤이를 동태탕에 다시 넣었다가 15일 영업정지를 받고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주는 경우에도 전년도 매출로 금액을 매겨,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과징금도 커집니다.
다만 반찬을 옮긴 사람이 사장이 아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 반찬 재사용 벌금, 직원이 했어도 사장이 책임지나요?
영업정지는 가게에 나오고, 벌금도 사장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누가 반찬을 옮겼는지가 아니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에게 나오고, 식품위생법 양벌 조항은 직원의 위반에 영업주도 벌금형을 매깁니다.
직원이 한 반찬 재사용이면 사장은 빠진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2025년 8월 여수 장어집도 보도로는 반찬을 옮긴 사람이 종업원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영업정지는 가게에 나왔습니다.
영업주가 평소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걸 보이면 벌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상 반찬은 바로 폐기’ 규칙을 직원에게 알린 날짜와 서명을 남겨 둡니다.
알바 위반에 사장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주류 판매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 반찬 재사용 식당 신고 뒤, 처분은 어떤 순서로 오나요?

반찬 재사용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 확인, 처분 사전통지, 영업정지 순이고 형사 수사는 따로 갑니다. 여수시는 손님이 문틈으로 찍은 영상이 신고되자 곧바로 현장을 확인해 15일 영업정지를 내렸고,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검찰 송치를 예고했습니다.
단계마다 사장님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 단계 | 기한 | 사장님이 할 것 |
|---|---|---|
| 현장 확인 | 신고 직후 | 사실대로 진술 |
|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10일 이상 | 의견서·감경 자료 |
| 영업정지 처분 |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 영업 중단 안내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 함께 신청 |
반찬 재사용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투기보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폐기 규칙과 직원 교육 기록을 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처분 전에, 점검 때 함께 보는 주방 기본기도 있습니다.
■ 반찬 재사용 처분 뒤에는 가게에 무엇이 남나요?
1년 가중과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처분 뒤 1년 안에 또 걸리면 2개월이 되고, 구청 안내로는 가게를 넘길 때 최근 1년 처분 이력이 새 주인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처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 카드 가맹점번호는 새 주인 이름으로 새로 받지만, 처분 이력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따라 넘어갑니다. 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고, 폐쇄된 자리에서는 6개월 동안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처분 결과는 업소명·주소·처분 사유와 함께 시·구청 누리집에 올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력이 깨끗한 가게라면 거꾸로 점검이 줄어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사용 가능 반찬은 무엇인가요?
A. 식약처장이 정해 게시한 음식만 됩니다. 씻어서 모양 그대로 내는 쌈 채소·통고추, 껍질째 낸 귤·바나나, 소금·후춧가루 양념통, 덜어 가게 진열한 과자·빵, 뚜껑 있는 통으로 낸 김치가 그 목록에 있습니다.
Q. 셀프바에 ‘김치 남기면 재사용’ 안내문을 붙이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준수사항엔 손님에게 미리 알리면 빼 주는 예외가 없어, 손님상에 나갔던 반찬을 다시 쓰면 안내문과 상관없이 위반입니다. 올해 4월 이런 셀프바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사전통지 뒤 의견을 낼 때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 줄지는 구청 재량입니다. 금액은 영업정지 하루치를 전년도 매출 구간으로 정해 일수만큼 곱합니다.
Q. 제주도 반찬 재사용 식당은 어떻게 됐나요?
A. 올해 3월 영상이 알려진 뒤 행정처분 결과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기준으로는 손님상 반찬을 폐기용 표시 없이 주방 통에 모아 둔 것만으로 보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테이블에서 치운 반찬은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게 가장 싼 선택입니다. 손님 포상금 5만 원 한 건이 가게엔 15일 휴업과 1년 이력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장님이라면 오늘 마감부터 ‘폐기용’ 표시 통 하나를 주방 문 옆에 두겠습니다. 직원에게도 손님상 반찬은 그 통으로만 간다고 한 번 더 말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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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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