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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권리금까지 지키는 법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6분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권리금까지 지키는 법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인정됩니다.

주택은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1개월 전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이 며칠인지 세어 보십시오.

하루를 넘기면 임대인이 받아줄 의무가 없어지고 그 권리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만 10년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다섯 달이 창구 전부이고, 그 안에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 범위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통산 10년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10년은 갱신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간 날부터 누적됩니다.

계약서를 한 번도 다시 쓰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해 온 가게는 본인이 몇 년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말로 요구해도 인정되나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내용증명에 날짜 기재

형식 제한은 없지만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어 말로도 되지만, 분쟁이 나면 요구한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방법기록분쟁이 나면
말로만안 남음입증이 어렵다
문자·카톡남음증거로 쓸 수 있다
내용증명남음도달 날짜까지 남는다

날짜가 남는 쪽이 안전합니다.

만료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준은 말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입니다.

말로 했으니 됐다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못 들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흔합니다.


■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에 적힌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석 달 연속이 아니라 밀린 금액이 석 달치가 되면 걸립니다.

그 밖에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철거·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 인상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5%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칸 확인

환산보증금이 기준 안에 있으면 5%가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금액이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기준 금액5% 상한
서울9억원이하면 적용
과밀억제권역·부산6억 9,000만원이하면 적용
광역시·세종 등5억 4,000만원이하면 적용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원이하면 적용

기준을 넘으면 5% 상한은 빠지지만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계약 후나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월세는 5%에 묶고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건 제한을 피해 가는 것이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끝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사라지지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따로 남습니다.

대법원도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겨 갱신요구권이 소멸해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법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은 요구권으로 쓰고, 주택 쪽 용어가 익숙해서 청구권으로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Q. 사업자등록 주소가 실제 가게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생기는데, 등록 주소가 실제 영업장과 다르면 그 요건이 흔들립니다.

Q. 건물주가 바뀌면 갱신요구권이 없어지나요?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건물주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겨도 대항력은 적용되므로, 건물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월세를 한 번 밀린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한 번 밀렸다가 갚은 것과 3기분이 밀려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연체 이력은 분쟁의 빌미가 되니 입금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미루면 그냥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챙겨주지 않고, 만료일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러 다니다 보면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실제 가게 주소가 다른 곳을 봅니다.
제 생각에는 권리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찾아 6개월 전 날짜에 표시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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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계약 내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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