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세무서에 안 내면 알바는 조회도 못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당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9월에 준 알바비라면 10월 31일이 마감이고, 넘기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서 국세청 칸을 채웠다면 이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돼, 이번 달 어느 쪽으로 끝낼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제출이 기본이고, 기한은 일당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일한 사람이 대상이라, 주말 이틀 부른 알바도 들어갑니다.
기준은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준 달입니다. 9월 29일에 일하고 10월 2일에 일당을 보냈다면 10월분이고,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급여대장보다 이체 내역 날짜로 묶어야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홈택스는 직접 입력 말고도 엑셀 파일을 변환해 올리는 방법이 있어, 인원이 많은 달에는 그쪽이 빠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양식에 무엇을 적나요?

양식 이름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이고, 사람별로 이름·주민등록번호·지급월·근무일수·과세 총액·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세금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깎아 계산합니다.
15만 원을 빼는 건 세금을 셀 때뿐인데, 과세 총액 칸에서도 15만 원을 또 빼고 적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 금액이 실제 준 돈과 달라져 틀린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일당별로 떼는 세금은 이렇습니다.
| 일당 | 떼는 세금 | 계산 |
|---|---|---|
| 15만 원 | 0원 | 공제선 안이라 세금 없음 |
| 18만 7천 원 | 0원 | 소득세 999원, 1,000원 미만이라 안 뗌 |
| 20만 원 | 1,485원 |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 30만 원 | 4,455원 | 소득세 4,050원 + 지방소득세 405원 |
뗄 세금이 0원인 줄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늦으면 얼마나 붙나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절반인 0.125%가 붙습니다. 한 달 알바비가 400만 원이면 1만 원, 한 달 안에 내면 5천 원입니다.
액수만 보면 작지만 진짜 손해는 다른 데서 납니다. 일용직도 3.3%를 떼면 편하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일용직은 근로소득이라 6% 계산이 맞고 3.3%는 프리랜서 몫입니다. 3.3%로 처리한 알바가 근로자로 판단되면 보험료가 최대 3년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보다 알바비를 어느 소득으로 처리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으면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칸을 채우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국세청 쪽도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국세청 칸을 비워 두면 고용보험 신고로만 끝나고 지급명세서는 따로 남습니다.
경우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이런 경우 | 지급명세서 따로 | 이유 |
|---|---|---|
| 15일까지 신고하고 국세청 칸 채움 | 안 냄 |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봄 |
| 국세청 칸을 비우고 신고 | 냄 | 고용보험 신고로만 끝남 |
| 9월에 일하고 10월에 일당 지급 | 지급월로 다시 대조 | 근로내용은 일한 달, 지급명세서는 준 달 |
|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 | 냄 |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안 올라감 |
월말에 일하고 다음 달 초에 일당을 주는 가게라면 세 번째 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조회, 알바생이 달라고 하면요?
알바생이 달라는 건 대부분 소득 증빙이라, 사장님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떼어 주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출한 뒤라면 알바생도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법을 물어 오는 알바생이 홈택스에서 안 보인다고 할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사장님이 아직 내지 않았거나, 지급월이 달라 다음 달 제출분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일용직도 일한 날 수만큼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알바를 자주 부르는 가게라면 인원 기준도 함께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직접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기한도 같은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다만 사람이 많으면 홈택스 전자제출이 빠르고 접수증도 바로 남습니다.
Q. 뗄 세금이 0원이어도 내야 하나요?
A. 내야 합니다. 일당 18만 7천 원 이하라 뗄 세금이 없어도 일당을 준 사실 자체를 알리는 신고라, 세액 칸을 0원으로 적어 기한 안에 그대로 냅니다.
Q. 일주일치 일당을 한 번에 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 18만 원을 날마다 주면 하루 세금 810원이 1,000원 미만이라 안 떼지만, 5일치를 한 번에 주면 합계 4,050원이라 지방소득세까지 4,455원을 뗍니다.
Q. 같은 알바를 3개월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차이는 보름입니다. 15일까지 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국세청 칸만 채우면, 말일에 낼 지급명세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제가 보기엔 가산세 0.25%보다 같은 사람을 두 번 신고하거나 한 번도 안 하는 일이 더 흔한 손해입니다. 이번 달 15일 신고 때 국세청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만 확인해 두십시오.
📌 함께 보면 좋은 글
김 팀장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