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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점주 30명 모이면 본부가 나와야 합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가맹사업법 개정, 점주 30명 모이면 본부가 나와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2월 31일 시행이고, 그날부터 가맹점주가 단체를 등록해 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다만 몇 명이 모여야 등록되는지는 아직 시행령에서 다투는 중이고, 입법예고안대로면 매장 300개 미만 브랜드는 점주 30명이 필요합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 우리 가게는 뭐가 달라지나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본부와 마주 앉을 자리가 법에 생깁니다. 개정법은 202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상표를 쓰는 점주들이 모여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하면 본부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본부가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체가 여럿이면 구성원이 많은 단체가 먼저입니다. 지역 단위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지역가맹본부도 이번에 보호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전, 지금 정해지는 건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단체 등록 요건 확인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령이 등록 문턱을 정하는데, 그 숫자가 아직입니다. 공정위 입법예고안은 점주 10% 이상, 최소 30명이고, 의견수렴은 9월 14일에 끝났습니다. 확정은 시행일 전까지입니다.

쟁점공정위 입법예고안가맹본부 측 요구
등록 비율10% 이상30~40%
최소 인원30명명시 요구 없음
같은 안건 재협의 제한180일1년
다른 안건 재협의 제한60일90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이 숫자를 못 채우면 등록이 안 됩니다. 대입해 보면 문턱이 보입니다. 매장 300개 미만 브랜드는 10%가 30명에 못 미치므로 30명 기준이 걸립니다. 매장이 100개면 30%, 50개면 60%가 모여야 등록됩니다. 30개 미만 브랜드는 점주 전원이 가입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협의, 어떻게 굴러가나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생기는 협의권은 등록이 끝나야 씁니다. 순서는 단체 구성, 공정위 등록, 협의 요구, 본부 응답입니다.

법률신문 해설에 따르면 현재 안은 본부가 요구를 받은 뒤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두 번 이상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담기므로, 확정본을 보고 다시 맞춰야 합니다.

본부 측은 가맹금이나 영업지역처럼 핵심 조건은 협의 대상에서 빼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주 측은 그 예외가 넓어지면 협의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봅니다.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곧 우리 가게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확정 전까지는 요구할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출처)


■ 가맹사업법 위반 처벌, 본부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본부에 보낸 협의 요구 서면을 보관하는 모습

공정위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기본이고,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협의 거부가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무기입니다.

상황제재점주가 할 일
협의 요구 거부시정조치요구와 회신을 서면으로 남기기
광고·판촉비 임의 청구과태료 500만~1,000만 원동의 절차 확인
불공정 거래행위시정조치·과징금공정위 신고
신고했다고 불이익보복조치 금지 위반증거 확보 후 신고

광고비와 판촉비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별개로 이미 규제가 있습니다. 본부가 비용을 나눠 걷는 행사를 하려면 광고는 점주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 내역을 안 알려주거나 장부를 안 보여주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부터 1,000만 원입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가맹사업법 개정과 상관없이 지금도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네 가지 경우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돌려받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안 줬거나, 받은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었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했거나,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본부는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숙고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은데,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다면 그 자체가 반환 사유입니다.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하니 수령 날짜가 적힌 서류부터 찾아 두십시오. (출처)


■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체에 이름을 올리면 본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A. 가맹사업법은 신고나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합니다.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같은 불이익이 실제로 오면 그 자체가 위반이므로, 통보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 매장이 30개도 안 되는 브랜드는 방법이 없나요?
A. 입법예고안대로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위원장이 작은 본부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니,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령 확정본을 보고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본부가 광고비를 매달 걷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A. 비용을 분담시키는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와 집행 내역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Q. 지금 계약을 준비 중인데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계약일 사이가 14일 이상인지부터 보십시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이번 개정의 값어치는 협상 결과가 아니라 기록에 있습니다. 협의를 요구했고 본부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남으면, 그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제가 보기엔 단체 등록보다 먼저 할 일은 요구 사항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브랜드 매장 수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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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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