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신고, 지나면 이자 20%에 징역 5년까지 걸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직원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세기 때문에, 추석 연휴 앞뒤로 그만둔 직원이 있다면 그 기한은 이미 달력 위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만 넘겨도 그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가 붙고, 9월 18일부터는 퇴직금을 안 준 사업주의 형이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날짜는 미룰 수 있지만, 이자까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 14일은 어떻게 세나요?
마지막 근무일에 15를 더한 날이 마감입니다. 법은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주라고 정하고, 생활법령 안내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9월 24일(목)까지 일한 직원이라면 퇴직일은 25일이고,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째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4일을 영업일로 세시는 분이 많은데, 달력 날짜 기준이라 주말이 두 번 끼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열흘 남짓입니다. 14일째가 공휴일이면 해석이 갈립니다. 민법의 말일 공휴일 조항을 들어 다음 날까지 된다는 노무사도 있고, 달력 14일 그대로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전 영업일인 10월 8일에 보내면 어느 쪽으로도 걸리지 않습니다.
■ 지급기한 지나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9월 18일부터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긴 사업주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월급·수당 체불도 10월 8일부터 같은 형으로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3주 동안 점검해 찾아낸 체불만 7,079곳, 105억 원이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한 줄씩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퇴직금 체불 |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 |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 (9월 18일부터) |
| 월급·수당 체불 |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 |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 (10월 8일부터) |
| 공소시효 | 5년 | 7년 |
눈여겨보실 칸은 공소시효입니다. 형의 상한이 5년이 되면서 시효가 7년으로 늘어, 퇴사한 직원이 몇 년 뒤에 문제를 삼아도 형사 책임이 남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현재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는 벌칙이 아직 3년·3천만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 숫자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 한달 뒤 주겠다는 연장합의서, 이자까지 막아 주나요?
날짜는 미룰 수 있어도 이자는 못 막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고, 기간에 상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연 20% 지연이자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면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합의서 없이 그렇게 하면 15일째부터 체불입니다.
합의서에는 퇴직금 금액, 미루는 사정, 새 지급일, 두 사람의 서명을 적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새로 정한 날짜마저 넘기면 형사 책임은 합의가 없던 때와 똑같이 따라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이유가 카드 매출 입금이 끊긴 탓이라면, 그 원인이 세금 체납 압류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넘기면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연 20%가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일수로 붙습니다. 계산식은 퇴직금 × 20% × 늦은 일수 ÷ 365입니다.
퇴직금 금액별로 한 달과 석 달을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퇴직금 | 30일 늦으면 | 90일 늦으면 |
|---|---|---|
| 300만 원 | 4만 9,315원 | 14만 7,945원 |
| 600만 원 | 9만 8,630원 | 29만 5,890원 |
| 1,000만 원 | 16만 4,384원 | 49만 3,151원 |
석 달이면 1,000만 원에 49만 원 넘게 붙습니다.
이 이율이 빠지는 건 천재지변, 파산이나 회생 결정, 도산 인정 같은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장사가 안 돼 돈이 모자란 사정은 그 목록에 따로 없습니다. 이자를 따지기 전에 원금부터 맞게 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지급기한 초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때 보는 건 퇴직금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14일에는 마지막 월급과 남은 연차수당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진정이 들어온 뒤라도 이자까지 붙여 청산하면 돈 문제는 거기서 정리됩니다.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다 끝난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 그 서류가 막는 건 형사 처벌뿐이고 퇴직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퇴사하는 알바의 남은 연차수당도 이 14일에 같이 묶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금 지급기한 안에 IRP로 보내야 하나요?
A.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고 직원이 55세 미만이면 직원 명의 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게 원칙입니다. 계좌번호를 마지막 근무일 전에 받아 두셔야 14일 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Q. 알바도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인가요?
A.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알바라면 퇴직금 대상이고 기한도 똑같이 14일입니다. 퇴직급여법은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되니 가게 규모로 빠지지 않습니다.
Q. 마지막 월급도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에 들어가나요?
A. 네.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조항이 퇴직 때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주라고 정합니다. 정기 월급날이 더 뒤라도 퇴직한 직원 몫은 14일이 먼저입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 넘긴 뒤에 주면 처벌은 없어지나요?
A. 늦게라도 이자까지 주면 돈 문제는 끝나지만, 기한을 넘긴 순간 체불은 이미 성립합니다.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형사 절차가 멈춥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기한과 체불 사이는 딱 하루입니다. 14일째까지 보내면 아무 일도 없고, 15일째부터는 이자와 형사 책임이 같이 시작됩니다. 제가 보기엔 돈을 마련하는 일보다 날짜를 먼저 적어 두는 일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오늘 퇴사할 직원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에 15를 더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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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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