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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원 뽑는 사장님 체크리스트: 계약서부터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까지 (2026년 기준)

  • 기준

직원을 처음 뽑는 사장님이라면 설렘 반 걱정 반이실 겁니다. 챙길 것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벌금이나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각 항목은 우리 블로그의 자세한 글로 이어집니다.


1. 근로계약서부터 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이틀 쓰는 알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한 부 나눠줘야 합니다. 안 쓰면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나 기간제 직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 한 명당 기준이라 사람이 늘면 금액도 불어납니다. “말로 다 정했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2. 최저임금을 확인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만 6,880원이 최소 기준입니다. 이보다 낮게 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미만 계약이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3.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가입 절차와 절감 방법은 관련 글에서 다뤘습니다.


4.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개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만 생각하고 빠뜨리면 나중에 체불로 걸리기 쉬운 항목이니, 급여 계산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5. 퇴직금을 준비합니다

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면 부담이 크니, 매달 조금씩 적립해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계산법과 준비 방법은 퇴직금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직원 채용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이 다섯 가지 순서로 챙기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인사 실무를 하며 느끼는 것은 사장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직원과의 관계도, 처음에 서로의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데서 신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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