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산재보험 보험료 2만 원, 사장 다치면 0원인 가게 99%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음식점·소매점 사장님이 1등급으로 들면 월 21,600원이고, 다쳐서 못 나가는 날마다 하루 57,790원의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직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사장 본인은 빠져 있어서, 지금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0.52%뿐입니다. 다만 등급을 잘못 고르면 보상이 반으로 줄고, 한 달만 밀려도 그 기간 사고는 보상이 없습니다.
■ 자영업자 산재보험, 직원 산재와 뭐가 다른가요
사장 본인은 직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에 사장 이름은 올라가지 않아, 가게에서 사장이 다치면 병원비와 쉬는 날 소득이 전부 본인 몫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드는 것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검색창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입니다.
「직원 산재 들었으니 나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직원 보험료 고지서에 사장 몫은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 가입률이 0.52%인 이유는 몰라서이지 비싸서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율은 전체 평균의 1.7배입니다.
보상 기준은 직원과 같습니다. 업무 중 사고·출퇴근 사고·직업병에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가 나오며, 무급으로 같이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기준보수 × 업종 요율이고, 음식점·도소매는 2026년 요율이 출퇴근재해분 포함 0.86%입니다.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정한 12개 등급 중 하나를 고릅니다. 2026년 1등급은 월 2,511,200원, 12등급은 8,160,761원입니다.
| 등급 | 월 보험료(음식·소매) | 휴업급여 하루 |
|---|---|---|
| 1등급 | 21,600원 | 57,790원 |
| 6등급 | 43,680원 | 116,890원 |
| 12등급 | 70,180원 | 187,810원 |
휴업급여는 기준보수 일액의 70%라, 등급이 곧 다쳤을 때 받는 돈입니다. 1등급으로 한 달을 쉬면 약 173만 원, 6등급이면 약 350만 원이 들어옵니다.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1등급이면 커피 다섯 잔 값입니다. 매장 업종은 요율이 낮은 쪽이라 자영업자 산재보험 부담이 가장 작은 축에 듭니다.
■ 등급은 몇 등급으로 골라야 하나요
한 달 쉬어도 월세와 생활비가 나오는 등급이 답입니다. 1등급으로 두면 하루 57,790원, 한 달 173만 원이 상한이라 월세 200만 원 매장은 월세도 못 막습니다. 12등급은 월 7만 원으로 한 달 563만 원까지 나옵니다.
등급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해 바꿀 수 있고, 신고를 안 하면 전년 등급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 가입 때 낮게 잡고 잊어버린 채 몇 년이 지나는 경우가 많아, 달력 1월에 「자영업자 산재보험 등급 변경」을 적어 두는 것이 보상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장해·유족급여도 같은 기준보수로 계산되니 큰 사고일수록 등급 차이가 수천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보험료 차이가 아니라 「쉬는 동안 얼마가 필요한가」로 고르십시오.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과 효력 시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되고, 정부24나 공단 지사 방문·우편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면 되고, 분진·소음 같은 유해 업무가 아니면 건강진단서는 없습니다. 승인이 나면 다음 날부터 보장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확인할 것 |
|---|---|---|
| 신청 | 토탈서비스·정부24·지사 | 사업자등록증·업종 |
| 등급 선택 | 1~12등급 중 하나 | 한 달 쉴 때 필요한 돈 |
| 승인 후 | 다음 날부터 보장 | 자동이체 등록 |
승인 전 사고는 보상이 없습니다. 승인 다음 날이 시작이라, 매장 공사나 이사처럼 다칠 일이 잡혀 있으면 최소 일주일 앞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신청하십시오.
■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는 언제든 됩니다. 공단에 탈퇴 신청을 하면 다음 날 끝나고,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입하면 못 뺀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문제는 빼는 것이 아니라 밀리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사고는 보상이 없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살아나지만 그 뒤는 그 기간 사고가 전부 자기 부담입니다. 매출이 불규칙한 달에 이체가 빠지면 2만 원 아끼고 수천만 원을 잃는 구조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가입보다 자동이체 계좌 잔고가 보장을 좌우합니다.
정부는 고위험 자영업자부터 의무가입을 추진 중이고 목표는 2027년이지만 아직 시행일·대상은 없습니다. 대신 지자체 지원은 지금 있습니다. 부산시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5년간 지원하고 서울시도 2026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니, 가입 전에 우리 구청 공고부터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있는 사장님도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면 직원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장 본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본인 등급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Q. 가게 오가다 다친 출퇴근 사고도 보상되나요?
A. 됩니다.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라 통상 경로의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2026년 요율 0.86%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Q.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됩니다. 사업주 본인이 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그해 적용할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니 1월에 한 번 점검하십시오.
■ 제 개인적인 생각
차이는 월 2만 원입니다. 회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처리하다 보면 대표 이름만 빠진 명단을 매번 보는데, 그 빈칸을 채우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의무화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보험입니다. 오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한 달 쉬면 얼마가 필요한가」 하나만 정하고 등급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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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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