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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절차, 구인 7일 놓치면 접수 못 합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절차, 구인 7일 놓치면 접수 못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접수는 9월 29일(화)에 끝나고, 서비스업 몫은 전국 140명뿐입니다. 한식·외국식 음식점은 같은 자리에서 5년 이상 영업했다면 내국인 1~4명 가게도 1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 7일을 먼저 채워야 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번 회차는 사실상 닫힙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놓치면 다음은 언제인가요?

다음 기회는 5회차 11월 23일(월)~27일(금), 평일 5일뿐입니다. 올해 일정은 1월·4월·7월·9월·11월 다섯 번으로 나뉘어 있고, 9월 14일에 열린 4회차가 뒤에서 두 번째 창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배정은 1만 2,357명인데 제조업이 9,020명으로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음식점이 들어가는 서비스업은 140명입니다. 올해 서비스업 1년 몫이 1,000명이니, 이번 회차에 풀린 건 그 14%입니다. 음식점만 따로 떼어 둔 자리도 아닙니다.

신청이 몰리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는 점수 순으로 배정되고, 결과는 10월 16일(금) 발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가 넘치면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쓰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가 서비스업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우리 가게도 신청 대상일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음식점 신청 요건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대상은 업종 코드, 업력, 내국인 직원 수 세 가지로 갈립니다.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만 되고, 구내식당·주점·간이음식점은 안 됩니다.

음식점은 주방보조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2025년 5월 개편으로 홀서빙(음식 서비스 종사원)도 허가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옛 안내글만 보면 홀 인력이 급한 가게가 스스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5인 미만이면 외국인 고용이 안 된다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내국인 1~4명 가게도 1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 5년은 휴업 기간을 포함해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 온 기간으로 셉니다.

구분내국인 1~4명 가게내국인 5명 이상 가게
고용 가능 인원1명2명
업력5년 이상5년 이상
맡길 수 있는 일주방보조·홀서빙주방보조·홀서빙

가게 크기로 달라지는 건 인원 한 줄뿐이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절차, 첫 단추는 무엇인가요?

첫 단추는 외국인 신청이 아니라 내국인 구인 신청입니다. 고용센터나 고용24에 구인 신청을 내고 최소 7일 동안 내국인을 찾았는데도 못 뽑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7일을 거꾸로 세면 답이 나옵니다. 마감이 9월 29일이니 늦어도 9월 22일 무렵에는 구인 신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서류를 다 갖춰도 접수 창이 먼저 닫힙니다.

구인 신청 뒤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고용센터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사람을 고릅니다. 허가서를 받으면 3개월 안에 표준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신청 방법,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탁상달력에 선정 발표일을 표시하는 모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합니다. 발표 뒤에도 사장님이 챙길 일이 날짜별로 이어집니다.

단계날짜사장님이 할 일
내국인 구인접수 전 7일 이상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고용허가 신청9월 14일~29일고용24 또는 지방관서 접수
선정 발표10월 16일결과 확인 후 후보 선택
허가서 발급10월 26일~30일3개월 안에 근로계약
보험 가입계약 효력 후 15일출국만기·임금체불보증보험

마지막 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보험을 안 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9월 29일 접수분도 발급은 10월 말이라, 연말 대목 인력으로 쓰기엔 일정이 빠듯합니다.


■ 외국인 직원 1명, 한 달에 실제로 얼마 드나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기본급만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로 뽑은 직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아는 분이 있는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장님 몫의 출국만기보험이 월급의 8.3%, 약 17만 9,021원 붙습니다. 둘을 더하면 월 233만 5,901원이고, 임금체불보증보험은 1년에 1만 5천 원입니다. 4대보험 사장님 부담분과 숙소 비용은 따로 더해야 합니다.

유학생이나 동포를 알바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면 사장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이 나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게를 옮긴 지 3년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이번 회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력은 같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이어 온 기간으로 안내돼 있어, 옮기기 전 기간이 인정되는지 관할 지방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나요?
A. 바로는 안 됩니다. 허가서 발급 뒤 표준근로계약과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쳐 입국하고, 입국 뒤 16시간 이상 취업교육까지 마쳐야 비로소 가게에 배치됩니다.

Q. 4회차에서 떨어지면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A. 5회차 11월 23일~27일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인노력을 마친 뒤 3개월 안에는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 기존 구인 기록을 쓸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Q. 외국인 직원도 주휴수당과 연차를 줘야 하나요?
A.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5인 이상 가게면 연차휴가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외국인 고용이 복잡하다고들 하는데, 막히는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하나는 업력 5년, 다른 하나는 접수 전 구인 7일입니다. 업력은 오늘 바꿀 수 없지만, 구인 7일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조건이 맞는 가게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주 안에 고용센터 구인 신청부터 넣어 두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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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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