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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인상, 직원 한 명당 내년에 얼마 더 나가나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4대보험 요율 인상, 직원 한 명당 내년에 얼마 더 나가나

4대보험 요율 중 내년에 확정으로 오르는 건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9.5%에서 10%로 올라 사업주 몫이 4.75%에서 5%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9월 8일 7.19% 동결이 확정됐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0.1%포인트 인상 정부안만 나와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이면 사장님 부담이 월 7,500원, 정부안까지 통과되면 월 1만 500원 늘어납니다.


■ 4대보험 요율, 내년에 오르는 건 뭔가요?

국민연금만 확정이고 나머지는 동결이거나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9%에서 9.5%로 오른 데 이어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내년 몫은 10%이고, 1998년 이후 멈춰 있던 요율이 매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 내후년도 또 오릅니다.

건강보험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동결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보험은 9월 1일 정부가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내놨지만, 시행령을 고쳐야 해서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매년 12월 말에 사업종류별 요율이 고시되므로, 내년 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요율 인상 기사만 보고 네 가지가 다 오른다고 계산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 4대보험 요율 표,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다른가요?

4대보험 요율 올해와 내년 비교 확인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몫으로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붙는 구조라 요율이 달라 보여도 뿌리가 같습니다.

보험올해 요율(전체)내년
국민연금9.5%10% 확정
건강보험7.19%7.19% 동결 확정
장기요양보험0.9448%미정
고용보험(실업급여)1.8%2.0% 정부안

4대보험 요율은 사업주와 직원이 나누는 몫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는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전액 사업주 몫입니다.


■ 4대보험 요율 계산기 없이, 직원 한 명에 얼마 더 드나요?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은 올해 월 29만 9,021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이라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14만 2,500원, 건강보험 10만 7,850원, 장기요양 1만 4,171원, 고용보험 3만 4,500원을 더한 값입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이 15만 원이 되어 월 7,500원이 늘고, 고용보험 정부안까지 통과되면 월 1만 500원이 됩니다.

한 명이면 연 9만 원에서 12만 6천 원, 직원 세 명이면 연 27만 원에서 37만 8천 원입니다. 4대보험 요율만 보면 작아 보여도 직원 수만큼 곱해지는 돈입니다. 4대보험 요율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이 차이가 안 보입니다. 내년 1월 급여를 짜실 때는 인상분을 미리 얹어 두셔야 합니다.


■ 4대보험 요율 인상, 언제부터 급여에서 빠지나요?

급여대장에 내년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는 모습

4대보험 요율이 실제로 바뀌는 달은 1월과 7월 둘입니다. 국민연금 인상분은 내년 1월 급여부터 바로 붙습니다. 나머지는 붙는 시점이 제각각이라 달력에 나눠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생기나사장님이 할 일
12월 말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고시우리 업종 요율 확인
1월 급여국민연금 10% 적용급여대장 요율 수정
3월 중순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작년 지급액 정리
7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상한액 넘는 직원 확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올해 7월부터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는 직원은 요율이 올라도 보험료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요율 오르는데 부담 줄일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두루누리입니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직원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둘째는 비과세 식대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보수로 매기므로, 월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로 잡으면 사업주 부담이 월 2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요율 인상분보다 큰 금액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고 여기고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두루누리는 신규 가입 직원이 생긴 달에 신청해야 그달치부터 지원됩니다. 늦게 내면 지난달 몫은 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도 4대보험을 다 들어야 하나요?
A.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이고, 초단시간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에 넣어야 합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가게마다 다른가요?
A. 업종별로 사고 위험이 달라 요율이 따로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이 별도로 붙으며, 직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고시는 해마다 12월 말에 나옵니다.

Q. 고용보험 인상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9월 1일 나온 정부안이고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 전에 4대보험 요율 표를 고쳐 두면 1월에 두 번 고치게 되니, 지금은 1.8%로 계산하십시오.

Q. 요율이 오르면 직원 실수령액도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직원이 반씩 부담하므로 월급 300만 원이면 직원도 월 7,500원을 더 냅니다. 1월 급여명세서에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오르는 폭보다 언제 반영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1월에 요율을 안 고치면 나중에 정산으로 한꺼번에 나가고, 그때는 직원 급여도 같이 흔들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급여대장 요율 칸을 12월에 미리 바꿔 두는 편이 가장 조용합니다. 오늘은 직원 수와 월급만 놓고 내년 인상분이 얼마인지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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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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