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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알바 하루 더 쓰면 뒤집힙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알바 하루 더 쓰면 뒤집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오늘 출근한 사람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쓴 사람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판정하고, 알바와 일용직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연차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가 빠져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어 두는 숫자가 내년 인건비를 가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우리 가게는 몇 명으로 잡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계산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한 달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여기에 뒤집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산값이 5명을 넘더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날이 그달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값이 5명에 못 미쳐도 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주말만 사람을 늘리는 가게, 성수기에만 붙이는 가게는 달마다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일도 「오늘」이 아니라 연차를 줬어야 할 날, 해고를 통보한 날처럼 문제가 생긴 그 시점입니다. 계산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지금 해 두셔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알바포함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계산 확인

포함입니다. 주 3일만 나오는 알바도, 하루씩 부르는 일용직도 그날 일했다면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반면 파견이나 용역으로 받은 인력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서 빠지고, 사장님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만 있는 가게는 애초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이번 달 근무연인원
직원 2명22일씩44
알바 3명10일씩30
합계가동일수 22일74
상시근로자 수74 ÷ 223.4명

이 가게는 3.4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다섯 명이 같이 선 날이 10일이라 가동일 22일의 절반을 못 넘기니 뒤집는 규칙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알바를 하루 더 붙이면 숫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 경계가 이 표에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과 해고, 지금은 어디까지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지금 의무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라고 읽으면 사고가 납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일도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없으니 휴가를 아예 안 줘도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은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를 적어 두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법이 안 시켜서 빠지는 것과 내가 적어 놓은 것은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로는 못 가도 해고가 부당했다며 민사로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표와 급여대장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모습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라 그날 문을 열고 평소 시급으로 계산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50%도 빠집니다.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연차휴가없음1년 이상 15일
연장·야간·휴일 가산없음50% 가산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없음유급휴일
주휴수당있음있음
해고예고 30일있음있음

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다 채웠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하루치 임금을 얹어야 합니다. 여기서 빠뜨려 뒤늦게 몇 달치를 한꺼번에 물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넓히는 사회적 대화를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추진합니다. 확대 자체는 방향이 잡혔고, 무엇을 먼저 적용할지와 언제부터인지가 남았습니다.

거론되는 순서는 연차와 괴롭힘 금지 같은 비용이 적은 항목이 먼저, 해고 제한이 다음, 연장수당처럼 돈이 바로 나가는 항목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논의 중인 계획입니다.

준비는 두 가지면 됩니다. 달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적어 두는 것, 그리고 연차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 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숫자를 미리 알면 직원 배치를 바꿀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4명으로 굴러가는 가게라면, 다섯 번째 사람을 쓰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4명인데 달마다 알바를 더 씁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알바가 들어간 달은 연인원이 늘어 5인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 미만인 날이 그달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근무표를 달마다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사장님 가족만 일하면 몇 명으로 세나요?
A. 사업주와 함께 사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요?
A.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다른 법의 의무는 남아 있고, 민사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연차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직원 1명이 연차 15일을 쓰면 1년에 15일치 임금이 더 나가는 구조입니다.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은 우리 가게 기준으로 금액만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숫자를 세어 두는 쪽이 이깁니다. 확대가 되든 늦춰지든, 상시근로자 수는 이미 매달 판정되고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몇 달 뒤에 시작되는데, 그때는 근무표가 남아 있는 쪽의 말이 사실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근무표를 달마다 파일로 남기는 것만으로 분쟁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오늘은 지난달 근무표를 꺼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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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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