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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신고 들어오면 보험료부터 3년 소급됩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6분
알바 3.3 신고 들어오면 보험료부터 3년 소급됩니다

알바 3.3으로 처리하면 그달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넉 달간 108곳을 뒤져 72곳에서 1,070명을 「가짜 3.3」으로 잡아냈고, 못 준 임금 6억 8,650만 원에 더해 보험료 5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일한 모습이 근로자면 3년치가 되돌아옵니다.


■ 알바 3.3% 공제, 무엇을 떼는 건가요?

알바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4대보험은 떼지 않습니다. 시급 1만 원으로 한 달 100시간을 일했다면 100만 원에서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주는 계산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붙어 실수령이 줄고, 사장님 몫도 따로 나갑니다. 월 1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만 약 10만 원입니다. 알바 3.3이 서로 편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3으로 주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줬는지가 국세청에 달마다 쌓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그 사람이 프리랜서일 때」만 성립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뗐느냐가 신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가 신분을 정합니다.


■ 우리 알바는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알바 3.3 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인

알바 3.3이든 근로계약이든, 고용노동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을 봅니다. 아래 질문에 왼쪽이 많으면 3.3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확인 항목근로자 쪽프리랜서 쪽
출퇴근 시간가게가 정함본인이 정함
업무 지시그때그때 지시받음결과만 납품
근무 장소가게로 고정자유
비품·재료가게가 제공본인이 준비
보수 성격시간당 계산건당 계산
대체 근무남을 대신 못 보냄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홀에서 시간표대로 일하는 알바가 프리랜서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바 3.3 계약서를 썼더라도 판정은 이 표에서 갈립니다.


■ 알바 3.3 신고가 들어가면 무엇부터 보나요?

알바 3.3 신고가 접수되면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부터 봅니다. 감독에서는 지시 방식, 출퇴근 기록, 급여 계산 방식이 근로자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사실로 판정되면 미지급 임금 산정으로 넘어갑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국세청 자료와 구인공고 점검까지 엮어 하반기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인공고에 「주 5일 오전 10시~오후 4시」처럼 근무시간을 적어 두고 3.3으로 급여를 준 가게는 앞뒤가 스스로 어긋납니다.

알바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자료로 걸립니다. 알바 3.3으로 신고된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근무 형태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단서가 됩니다.


■ 근로자로 판정되면 얼마를 소급하나요?

3년치 보험료와 수당을 계산해 보는 모습

한 번에 세 갈래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보험료, 못 준 수당, 그리고 과태료입니다. 알바 3.3으로 처리한 기간이 길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항목소급 범위사장님 부담
4대보험료최대 3년사업주분 + 연체금
주휴·연차·연장수당최대 3년전액 지급
퇴직금1년 이상 근무분전액 지급
과태료건별건강보험 500만 원 이하 등

이번 감독에서는 72곳에 보험료 5억 2천만 원이 추징됐고, 사업장당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허위 신고분은 1인당 5만 원이 따로 붙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이번 달 급여에서 한꺼번에 떼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부딪히기 때문에, 분할 공제 동의서를 받아 나눠 정산해야 합니다.


■ 알바 3.3 퇴직금과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3.3으로 줬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채웠다면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환급도 변수입니다. 3.3으로 떼인 알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데, 그 과정에서 근무 형태가 드러나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 3.3은 당사자가 세금을 정산하는 순간 서류로 남습니다.

지금 바로잡는 쪽이 쌉니다. 적발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연체금과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급분도 한 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순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소급 취득신고, 미지급 수당 정산, 분할 공제 동의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가 먼저 3.3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A. 알바 3.3은 당사자가 원했더라도 근로자로 판정되면 사장님 책임이 남습니다. 4대보험 소급과 미지급 수당은 합의로 면제되지 않으니, 요청을 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부터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주 10시간짜리 단기 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A.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이고,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에 넣어야 합니다.

Q. 이미 몇 달을 3.3으로 줬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소급 취득신고한 뒤, 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을 정산하는 순서로 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분할 공제 동의서를 받아 나눠 떼야 합니다.

Q.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보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고용·산재보험은 3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이며, 이번 감독에서는 사업장당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미루면 이자가 붙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3.3으로 아낀 돈은 한 달치인데, 걸렸을 때 나가는 돈은 3년치입니다. 보험료에 연체금까지 붙으면 아낀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보기엔 근무표에 출퇴근 시간이 적혀 있는 알바라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 3.3으로 지급한 명단부터 뽑아 근무표와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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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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