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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도 내년 1월분부터 매월 냅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도 내년 1월분부터 매월 냅니다

직원 월급을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두 번 내던 가게는 내년 1월 월급분부터 열두 번 냅니다. 국세청이 소득을 매달 파악하고, 고용보험도 그 자료로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3.3%로 처리한 알바나 강사료는 이미 매달 내야 하는 명세서라, 빠뜨린 달이 있다면 가산세는 벌써 붙고 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뜻, 누구에게 무엇을 내는 서류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준 돈을 누구에게 얼마 줬는지만 간단히 적어 국세청에 내는 자료입니다.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이고, 세금을 더 내는 서류도 아닙니다.

처음엔 1년에 두 번 주는 근로장려금 때문에 반년마다 소득을 알려고 생겼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는 매달 국세청에 들어온 소득자료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니 국세청 명세서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쉬운데, 개편 뒤에는 국세청 자료가 공단 보수총액 신고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명세서 한 장이 이제 세금 서류이면서 보험의 근거가 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마다 언제까지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기한 비교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마다 다르고, 내년 1월 지급분부터는 월급 직원 몫도 매달로 바뀝니다. 지금 반기로 내는 것은 상용근로소득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이미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 종류지금 제출기한내년 1월 지급분부터
근로소득(월급 직원)반기, 7월 말과 1월 말매달,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3.3%)매달, 다음 달 말일그대로
인적용역 기타소득매달, 다음 달 말일그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달, 다음 달 말일그대로

바뀌는 줄은 첫 줄 하나지만, 월급 주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줄에 걸립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겹침이 있습니다. 올해 7~12월분은 옛 방식대로 내년 1월 말에 반기로 내고, 내년 1월분은 새 방식대로 2월 말에 냅니다. 안내 글 일부는 반기 마감을 거꾸로 적기도 했는데, 상반기분이 7월 말, 하반기분이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 달 빠뜨리면 얼마인가요

빠뜨린 달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직원 셋에게 월 300만 원씩, 한 달 900만 원을 주는 가게가 한 달 치를 빠뜨리면 2만 2,500원이고, 열두 달 내내 안 내면 27만 원입니다.

늦게라도 내면 절반인 0.125%로 줄지만, 그 여유가 소득마다 다릅니다. 지금 반기로 내는 근로소득은 기한 후 3개월 안이면 되지만, 매달 내는 사업소득은 1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매달로 바뀌면 이 여유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막는 김에 11월에 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년 1월분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사장님이 노트북으로 직원 급여 금액을 입력하는 모습

바꿔야 할 것은 제출 날짜보다 급여를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반기처럼 몰아서 내면 된다고 여기기 쉬운데, 매달 마감이라 몰아서 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일 뒤에 명세서까지 한 번에 끝내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출은 홈택스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골라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내년 초 일정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할 일마감확인할 것
직원 명단 정리12월 중주민번호·입사일·퇴사일
올해 하반기분 제출내년 1월 말마지막 반기 제출
1월 월급분 제출내년 2월 말첫 매달 제출
매달 반복다음 달 말일신규 입사·퇴사 반영

12월에 명단부터 맞춰 두면 1월과 2월 두 번의 마감이 한 번의 작업이 됩니다.

직원 20인 이하 가게는 명세서를 내면 1인당 200원(최소 1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고, 적용 기간을 2027~2028년으로 옮기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3.3% 알바도 매달 내야 하나요

네, 3.3%로 처리한 알바나 강사에게 준 돈은 이미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원천세 3.3%를 내는 신고와 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라, 세금만 내고 명세서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3.3%는 프리랜서 처리라 명세서까지는 필요 없다고 여기기 쉬운데, 사업소득 명세서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입니다. 3.3% 처리 가게는 이미 매달 마감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3.3% 자료와 실제 근무표가 맞지 않으면, 올해 고용노동부 감독처럼 근로자로 다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명세서 가산세보다 보험료 소급이 훨씬 큽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금액이나 주민번호가 틀리면 그 금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0.25%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걸 알았다면 기한 안에 바로잡은 명세서를 다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직원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요?
A.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국세청에 내는 자료라 직원에게 따로 떼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직원이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쪽이 맞습니다.

Q. 강사료나 자문료도 매달 내야 하나요?
A. 네. 강연료·자문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냅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자산 대여 대가는 종전처럼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만 냅니다.

Q. 원천세 반기납부 가게도 명세서는 매달인가요?
A. 반기납부는 원천세를 내는 주기이고, 명세서 제출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 명세서는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근로소득도 내년 1월분부터 같은 방식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내년 초에는 명세서 마감이 1월 말과 2월 말, 두 번 연달아 옵니다. 하반기분 반기 명세서와 1월분 첫 매달 명세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두 달을 넘기는 방식이 1년 내내 그대로 갑니다. 첫 달에 급여 정리 순서를 잡아 두면 나머지 열한 달은 반복일 뿐입니다. 오늘은 직원 명단의 주민번호와 입사일부터 맞춰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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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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