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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원 뽑는 사장님 체크리스트: 계약서부터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까지 (2026년 기준)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3분

직원을 처음 뽑는 사장님이라면 설렘 반 걱정 반이실 겁니다. 챙길 것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벌금이나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각 항목은 우리 블로그의 자세한 글로 이어집니다.


1. 근로계약서부터 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이틀 쓰는 알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한 부 나눠줘야 합니다. 안 쓰면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나 기간제 직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 한 명당 기준이라 사람이 늘면 금액도 불어납니다. “말로 다 정했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알바생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 나눠 갖는 사장님과 직원을 보여주는 이미지

2. 최저임금을 확인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만 6,880원이 최소 기준입니다. 이보다 낮게 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미만 계약이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월 최소 기준 215만 6,880원을 확인하는 사장님을 보여주는 이미지

3.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가입 절차와 절감 방법은 관련 글에서 다뤘습니다.

직원 고용 시 가입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과 두루누리 지원을 보여주는 이미지

4.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개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만 생각하고 빠뜨리면 나중에 체불로 걸리기 쉬운 항목이니, 급여 계산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직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사장님을 보여주는 이미지

5. 퇴직금을 준비합니다

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면 부담이 크니, 매달 조금씩 적립해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계산법과 준비 방법은 퇴직금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직원의 퇴직금을 매월 조금씩 적립해 준비하는 사장님을 보여주는 이미지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직원 채용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이 다섯 가지 순서로 챙기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인사 실무를 하며 느끼는 것은 사장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직원과의 관계도, 처음에 서로의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데서 신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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