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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셀프 신고, 홈택스 화면 따라하기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 사장님에게 1월은 부가세의 달입니다. 1년 치를 한 번에 신고하는 시기라서요. 그런데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직접 하자니 홈택스 화면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사실 간이과세자 신고는 매출 자료만 준비되면 30분이면 끝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홈택스 셀프 신고를 순서대로 따라 해 보겠습니다.


■ 신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25일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 25일 추가 신고를 정리한 도표

■ 신고 전 준비물 세 가지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챙기면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1. 1년 치 매출 내역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지만, 현금 매출은 직접 더해야 합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공제 계산에 쓰입니다.
  3. 공동인증서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입니다.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전 준비물인 1년 치 매출 내역·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내역·공동인증서를 정리한 도표

■ 홈택스 신고, 화면 순서대로 따라하기

이제 본 신고입니다. 순서만 따라오세요.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이라면 손택스 앱도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와 양식이 다르니 반드시 간이과세자 메뉴인지 확인하세요.
  3. 업종별로 매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 버튼으로 불러오고, 현금 매출을 더합니다.
  4. 매입 자료와 신용카드 발행 공제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5.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로 세금을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제출까지 꼭 마치세요.

처음이라면 화면의 신고 도우미 기능을 켜 두세요. 항목마다 어디에 뭘 넣는지 안내해 줍니다. 중간에 막히면 저장해 두고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본 뒤 이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간이과세 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로그인·간이과세자 신고서 선택·매출 입력·공제 입력·제출 5단계로 정리한 도표

■ 납부 면제라도 신고는 하세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납부 면제이지 신고 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소명 요구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매출 신고 기록은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때도 쓰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5분 들여 제출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함을 강조한 이미지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 업계에서 일하며 1월마다 느끼는 건, 의외로 많은 사장님이 신고 자체를 어렵게 여겨 미루다가 기한을 넘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어려운 건 신고서가 아니라 흩어진 매출 자료 정리였습니다. 자료만 미리 모아두면 신고서 작성은 정말 30분이 안 걸립니다. 1월 중순까지 미루지 마시고, 연초에 하루 날 잡아 끝내 버리시길 권합니다. 세무사 수수료 아낀 걸로 직원들 밥 한 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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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신고 기한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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