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노쇼 위약금은 일반 음식점이 총 이용금액의 20%,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10% 기준을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작정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장님이 미리 해둬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노쇼 위약금, 2026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노쇼 위약금 상한은 음식점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예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로 묶여 있었지만, 2025년 12월 개정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까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받아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대량 예약은 40%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가율이 높고 당일 폐기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더 많이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예약금을 안 받았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쇼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그 기준을 손님에게 미리 알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전 고지입니다. 예약을 받을 때 “노쇼 시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린 경우에만 개정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아무 안내 없이 있다가 노쇼가 난 뒤 청구하면, 손님이 동의한 적 없으니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위약금을 받으려면 사장님이 미리 뭘 해둬야 하나?
세 가지를 예약 시점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게 노쇼 위약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를 가릅니다.
첫째, 예약보증금을 미리 받아 둡니다. 둘째, 위약금 기준과 금액을 예약 시 문자 등으로 고지합니다. 셋째, 지각을 노쇼로 볼 거라면 그 기준도 미리 안내합니다. 참고로 위약금이 받아 둔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예약보증금, 손님이 언제 취소하면 돌려줘야 하나?
예약시간 1시간 전이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가 갈립니다.
손님이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1시간 전을 넘겨 취소하거나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예약보증금이 위약금 성격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그래도 손님이 안 내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
바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라 분쟁 조정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정의 잣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손님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손님이 노쇼 위약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약보증금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받아 둔 보증금에서 노쇼 위약금을 제하는 방식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니까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예약금을 아예 안 받는 가게인데, 노쇼 손님에게 노쇼 위약금을 물릴 수 있나요?
A.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손님이 인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예약보증금을 받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일반 식당인데 40%를 청구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40%는 오마카세·파인다이닝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 예약 기준이고, 일반 음식점은 20%가 상한입니다.
Q. 손님이 예약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습니다. 노쇼로 볼 수 있나요?
A.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예약 때 미리 안내했어야 합니다.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노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Q. 위약금과 예약보증금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예약보증금은 미리 받아 두는 돈이고, 위약금은 노쇼 시 실제로 물리는 금액입니다. 위약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Q.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 고지를 어떻게 하나요?
A. 예약 확인 문자를 보낼 때 위약금 기준을 함께 적어 보내면 됩니다. 문자 기록이 곧 사전 고지의 증거가 됩니다.
Q. 단체 회식 예약이 통째로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단체 예약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같은 4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전 고지가 전제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POS 업계에서 사장님들을 지켜보며 노쇼만큼 억울한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재료 다 준비해 두고 자리 비워 뒀는데 연락 한 통 없이 안 오면, 그날 그 테이블은 그냥 손해거든요. 노쇼 위약금 기준이 20%, 40%로 오른 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정작 예약보증금을 받는 가게가 열에 하나 정도입니다. 기준이 아무리 올라도 미리 고지하고 보증금을 받아 두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약 확인 문자에 위약금 한 줄만 넣으세요. 그 한 줄이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주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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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분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