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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 727개 대상에 못 들면 개편 뒤 공제는 0원입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가업상속공제 업종, 727개 대상에 못 들면 개편 뒤 공제는 0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대에서 가게를 30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는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10년이면 되지만,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까지 공제를 받아 간 사례가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한 줄이 공제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연말까지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입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했고, 9월 초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개정안이 벌써 시행된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시작되면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뀌는 축은 경영 기간, 공제 한도, 사후관리 기간, 업종 네 가지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우리 가게도 해당하나요?

가업상속공제 지금 제도와 개편안 비교

지금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 가게도 들어갑니다. 개편안은 경영 기간을 30년으로 올리되, 20년 이상이면 모자란 햇수만큼 사후관리를 늘리는 조건으로 열어 둡니다.

지금 제도와 개편안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지금개편안
경영 기간10년 이상30년 원칙 (20년 이상은 사후관리 연장)
공제 한도10년 300억·20년 400억·30년 600억 원경영 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5년10년 (30년에 못 미친 햇수만큼 추가)
업종 기준대분류·중분류세세분류 727개
상속인 종사2년5년

20년 된 가게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400억 원으로 지금과 같지만, 사후관리는 5년에서 20년으로 네 배가 됩니다. 한도보다 묶이는 기간이 먼저 달라지는 셈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업종, 727개 안에 드는지 어떻게 보나요?

홈택스에 등록된 업종코드부터 보십시오. 개편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205개 세세분류 가운데 727개만 가업으로 인정하고, 마트·주차장·창고·버스·택시·병원·약국은 뺍니다. 업종을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허용합니다.

같은 악기라도 도매업은 대상이고 소매업은 빠지는 식으로, 세세분류 한 칸 차이로 갈립니다. 카드 영수증에 찍히는 가맹점 업종은 카드사가 가맹 심사 때 매긴 분류라 세법이 보는 업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 업종은 단말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업종이 실제로 하는 일과 다르다면 정정신고로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빵집·베이커리, 직접 굽지 않으면 빠지나요?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을 꺼내는 제빵사

빠집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제과점업은 대상에 남지만 직접 제조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빵을 들여와 파는 매장은 제외합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대형 베이커리 25곳 가운데 11곳, 44%가 공제를 남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진열대에 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빵 설비 없이 제과점으로 등록한 매장이 바로 걸린 유형입니다. 동네 빵집이라면 직접 굽는다는 기록을 오래 쌓아 두는 쪽이 입증입니다.

무엇을남겨 둘 기록왜
직접 제조제빵 설비 목록·위생 점검 기록들여와 파는 매장과 가른다
굽는 빵의 몫포스 품목별 매출빵과 음료 매출이 따로 쌓인다
원재료밀가루·버터 매입 세금계산서완제품 매입과 구분된다

포스에는 빵과 음료가 품목별로 따로 쌓이기 때문에, 직접 구운 빵이 매출에서 얼마를 차지했는지 몇 년 치를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30년 치 기록은 한 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10년,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 뒤 10년 동안 가게를 그대로 이어 가야 합니다. 지금 5년 기준으로는 상속인이 대표로 일하고, 1년 이상 휴업하지 않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정규직 수나 총급여를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붙여 상속세를 다시 냅니다. 개편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30년에 못 미친 햇수만큼 더 얹어, 27년 경영이면 13년입니다.

공제만 받으면 끝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직원 수와 급여를 해마다 증명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매달 내는 급여 신고가 곧 사후관리 기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업상속공제 뜻이 뭔가요?
A. 오래 운영한 가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한도 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상속 뒤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가게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설비 같은 사업용 자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미리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Q. 2027년 7월 전에 상속이 시작되면 어느 기준인가요?
A. 지금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라, 그 전이면 10년 경영과 사후관리 5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아니라 직원에게 가게를 넘기면요?
A. 개편안은 제3자 승계 특례를 새로 둡니다. 2028년부터 넘기는 쪽은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고, 받는 쪽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10%를 연 5억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20년 된 우리 가게는 어느 쪽일까요. 한도가 같아도 사후관리가 20년으로 늘면 자녀가 그 기간 내내 가게를 지금 모양대로 이어 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공제 금액보다 업종과 기록이 먼저 준비돼 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우리 가게에 등록된 업종코드 한 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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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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