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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점검 열탕소독 방법, 위생법엔 온도가 없어 위생검사로 갈립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음식점 위생점검 열탕소독 방법, 위생법엔 온도가 없어 위생검사로 갈립니다

쓰레기통 뚜껑 하나가 적발 세 건 중 한 건이었습니다. 올해 3월 전남 음식점·카페 405곳을 돈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적발 21건 가운데 7건이 뚜껑 없는 쓰레기통, 7건이 보건증, 5건이 위생모·마스크였습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얼음·소스·해동 기준이 새로 생겨 주방 안쪽도 다시 봐야 합니다.


■ 음식점 위생점검, 언제 나오고 무엇이 가장 많이 걸리나요?

음식점 위생점검은 정해진 날 없이 철마다 기획 점검으로 나오고, 손님 신고가 들어와도 나옵니다. 대구시가 철마다 점검하는 135곳은 3월 25곳, 7월 20곳이 걸려 여섯 곳 중 한 곳꼴이었고, 9월 말에도 다시 돌았습니다.

점검이라면 냉장고 깊은 곳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전남 적발 21건 중 19건은 문 앞에서 끝나는 세 가지였습니다. 보건증은 해마다 다시 받아야 해서 날짜만 지나도 걸립니다.

주방 안쪽은 그다음입니다. 음식점 위생점검은 냉장 보관과 소비기한을 보고, 조리식품을 거둬 식중독균까지 검사하기도 합니다.


■ 음식점 위생점검 항목,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음식점 위생점검 전에 음료용 얼음과 냉각용 얼음을 나눠 담는 장면

10월 1일 시행된 식품공전 개정으로 조리·보관 기준 다섯 가지가 새로 생겼고,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모두 대상입니다.

어긋나기 쉬운 예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새 기준어긋나기 쉬운 예
얼음먹는 얼음·냉각용 얼음 분리병음료 식힌 얼음을 음료에
공용 소스덜어 먹는 소스는 이물 없게 소분뚜껑 없는 대용량 통 방치
해동냉장 또는 21℃ 이하 흐르는 물생고기 실온 하룻밤
배달용기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게 보관식재료 옆 바닥에 쌓음
남은 원료밀봉하고 내용물 표시뜯은 밀가루 봉지 방치

다섯 가지 모두 설비가 아니라 통과 자리를 나누는 일입니다.

공용 소스통을 다 치워야 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식약처는 시행 직후 테이블 간장·케첩과 셀프바도 금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큰 통을 작은 양념통에 옮기고 용기만 깨끗이 두면 됩니다.

올해 5월엔 손님이 버린 컵 얼음을 다시 쓴 광장시장 식당이 과태료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음식점 위생점검 열탕소독 방법, 몇 도에서 몇 분 끓이나요?

도마·칼·행주·식기는 열탕, 살균소독제, 자외선, 전기살균 중 한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써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온도와 시간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니 결과로 갈립니다. 음식점 위생점검의 위생검사에서 도마·칼에 세균이나 식중독균이 기준을 넘으면 1차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끓는 물에 한 번 담갔다 빼면 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인하대·유한킴벌리 행주 연구에선 100℃에서 5분 이상 삶았을 때만 세균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행주는 마감 때 5분을 재서 삶으십시오.

칼·도마는 식약처 안내대로 채소·육류·어류용을 나눠 씁니다.

꾸준히 지킨 가게라면 점검을 한동안 쉬는 길도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영업정지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장면

위생모나 조리장처럼 관리 상태가 걸리면 과태료, 소비기한 지난 식품처럼 음식 안전이 걸리면 1차부터 영업정지입니다.

음식점 위생점검의 대표 항목을 차수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걸린 것1차2차
위생모·마스크 미착용과태료 20만 원과태료 40만 원
조리장 위생불량과태료 50만 원과태료 100만 원
조리실 해충 미방제과태료 100만 원과태료 200만 원
소비기한 지난 식품 보관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도마·칼 위생불량은 따로 50만 원이라, 조리장과 같이 걸리면 1차에 100만 원입니다.

영업정지는 단위가 다릅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인 가게면 15일 정지로 750만 원이 빠져, 3차 위생불량 과태료 150만 원의 다섯 배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미뤄 두는 분이 많은데,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까지 줄어 150만 원이 120만 원이 됩니다.

점검 땐 메뉴 가격표도 함께 봅니다.


■ 음식점 위생신고, 손님이 넣으면 가게엔 무엇이 오나요?

손님 위생신고는 1399·120 전화, 식품안전나라,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들어갑니다. 접수되면 담당 기관이 현지조사를 나오는데, 이게 곧 음식점 위생점검입니다.

신고엔 사진 같은 위반 자료가 필요하고, 영수증·결제 내역 사진도 증거가 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엔 단말기에 등록된 가맹점명과 사업자번호가 찍혀, 간판 이름이 달라도 어느 가게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물 신고라면 금속·유리는 1차 영업정지 2일, 칼날·바퀴벌레는 5일이고 그 밖의 이물은 시정명령부터입니다. 거짓 신고는 처벌 대상이니, 억지 주장엔 CCTV 화면부터 남겨 두십시오.

신고 대신 리뷰로 먼저 올라오는 위생 불만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해마다 받습니다. 빠뜨리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이고 3차부터는 60만 원입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받으면 점검이 줄어드나요?
A. 네. 지정 기간에는 정기 음식점 위생점검이 면제됩니다. 등급은 매우 우수·우수·좋음 세 단계이고, 유효기간은 작년 4월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에 배달 주문만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영업정지는 그 영업소의 영업 전체를 멈추는 처분이라 배달도 영업입니다. 정지 중 영업이 걸리면 폐쇄까지 가니 배달앱마다 휴무를 걸어 두십시오.

Q. 또 걸리면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A. 네.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았는지로 셉니다. 1년 안에 또 걸리면 2차이고, 전남은 적발 업소를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음식점 위생점검은 운이라고들 하지만, 걸리는 자리는 해마다 비슷합니다. 보건증, 쓰레기통 뚜껑, 위생모처럼 문 앞에서 끝나는 것들입니다. 저라면 10월 새 기준보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기고, 얼음통 나누기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직원들 보건증 날짜와 쓰레기통 뚜껑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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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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