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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쓰는 법, 항목별로 뭘 적어야 하나 (2026년 기준)

알바 한 명 뽑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건 다들 압니다. 문제는 “그래서 뭘 어떻게 적는데?”에서 막힌다는 겁니다. 항목을 빠뜨리면 써 놓고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잘못 적으면 분쟁 때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언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언제, 어떻게 쓰나요

원칙은 첫 근무 시작 전, 늦어도 첫 출근일에 씁니다. 하루짜리 알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작성 시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등 기간제·단시간 직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이든 전자문서든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써 놓고 사장님만 보관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양식은 고민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 쓰세요. 정규직·기간제·단시간용이 각각 있고 무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 전 서면으로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 대상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1. 임금: 시급 또는 월급의 구체적 금액, 수당 구성, 지급일과 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3.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4.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5. 계약 기간(기간제인 경우)

여기에 알바처럼 시간을 정해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각 17시부터 22시까지”처럼 요일별로 명확하게 씁니다. 이게 빠진 계약서가 실무에서 제일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인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연차·근무 장소와 업무·계약 기간을 정리한 도표

■ 항목별로 이렇게 적으세요

실수가 잦은 항목만 예시로 짚겠습니다.

  1. 임금은 반드시 숫자로 적습니다. “시급 10,320원”처럼요. “추후 협의”라고 쓰면 계약서 효력이 흔들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은 적어도 무효이고, 미달분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을 둘 거면 기간과 감액을 명시합니다. 단,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계약에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알바 계약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3.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는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없음으로 정리해 두면 오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은 숫자로 명시·수습 감액 조건·초단시간 알바 주휴 미적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도표

■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안 한 경우입니다. 서명 후 사진이라도 찍어 서로 보관하세요.

둘째, 바빠서 “다음 주에 쓰자” 하고 미루는 경우인데, 그 사이 분쟁이 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셋째, 조건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안 고친 경우입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합의 후 다시 써야 하고,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1월에 시급란을 꼭 갱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님이 자주 하는 실수인 교부 누락·작성 미루기·조건 변경 후 미갱신을 정리한 도표

■ 제 개인적인 생각

인사 실무를 하며 느낀 건, 근로계약서는 직원보다 사장님을 지키는 서류라는 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종이에 적힌 것만 인정받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사장님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말로만 약속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10분이면 쓰는 서류 한 장이 500만 원 과태료와 긴 분쟁을 막아줍니다. 오늘 직원 계약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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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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