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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수당 계산방법, 하루 더 일하면 두 배로 나갑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알바 연차수당 계산방법, 하루 더 일하면 두 배로 나갑니다

알바 연차수당은 직원이 5명 이상이고 그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생기고, 안 쓰고 나가면 돈으로 줍니다. 주 20시간 알바면 한 달 41,280원, 1년 뒤 60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1년을 딱 채운 알바와 하루 더 일한 알바는 받는 돈이 두 배 넘게 갈리고, 모르고 있다가 퇴직 뒤 진정이 들어옵니다.


■ 알바 연차수당, 우리 가게도 줘야 하나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그 알바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직원과 똑같이 연차가 생깁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시급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5명이지만 알바라 5인 미만」이라고 알고 계신 사장님이 많은데, 상시근로자에는 알바도 들어갑니다. 사장 본인만 빠지고, 한 달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눠 5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점심 2명, 저녁 3명이 따로 나와도 하루 5명이면 5인 이상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는 연차도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알바 연차수당이 붙는지는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 알바 연차수당 계산방법, 시간 단위로 셉니다

알바 연차수당 시간 단위 계산 예시

알바 연차는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별표2 공식은 정직원 연차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수당은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합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치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한 달 개근 연차수당(시급 10,320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

1년을 넘기면 15일치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주 20시간 알바는 6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619,200원입니다. 첫해 11개월치 454,080원이 안 쓰고 남아 있으면 합쳐 107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4시간 알바니까 연차도 반나절」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일수는 정직원과 같은 15일이고 하루가 4시간일 뿐이라 「15번 쉬는 날」로 세면 정확합니다.


■ 1년 딱 채우고 나가면 26일인가요, 11일인가요

11일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12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2년차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날이 아니라 366일째 되는 날 근무해야 생깁니다. 365일째에 그만두면 첫해 월 연차 11일만 정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거꾸로입니다. 계약 마지막 날에서 하루만 더 나오면 15일이 추가돼 정산액이 두 배 넘게 뜁니다. 주 20시간 알바면 45만 원과 107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 하루를 모르고 넘어가는 사장님이 대부분이라, 1년 계약 알바는 계약서 종료일부터 이 숫자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안 쓴 날은 그 시점에 수당으로 확정됩니다. 알바 연차수당 정산은 입사 1년째와 퇴직 때, 두 번 생기는 셈입니다.


■ 알바 연차수당 지급 기준, 언제 줘야 하나요

달력에 연차 사용 촉진 통보일을 표시하는 모습

세 시점입니다. 연차가 사라진 다음 달 급여일에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주고,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두 번 했는데도 안 쓴 연차는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시점해야 할 것근거
입사 1년째안 쓴 월 연차 수당 지급제60조 제7항
퇴직일남은 연차 14일 안에 정산제36조
사용 촉진서면 통보 2회 시 수당 면제제61조

사용 촉진은 1년 미만 알바에게도 됩니다. 카톡 「연차 쓰세요」 한 줄은 촉진이 아니고, 남은 일수를 적어 서면 통보한 뒤 알바가 날짜를 안 정하면 회사가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은 가게는 알바 연차수당 부담이 0원, 안 밟으면 전부 돈으로 나갑니다.


■ 알바 연차수당 미지급, 알바는 이렇게 신고합니다

퇴직한 알바가 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사장님은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내야 합니다. 알바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라 청구 시효가 3년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붙습니다. 알바가 몰랐다고 해도 사장님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진정에서 갈리는 건 기록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알바가 주장하는 시간이 기준이 되고, 연차를 줬어도 「연차 사용」 기록이 없으면 안 준 것으로 봅니다. POS나 근태 앱의 출퇴근 시각은 사장님 쪽 증거지만, 연차 쓴 날은 결근으로 찍혀서 옆에 「연차」라고 적어 두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주휴수당·퇴직금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라 연차 하나가 수백만 원 진정으로 커집니다. 지금 알바 중 주 15시간 이상이 몇 명인지, 입사일이 언제인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 4명에 알바 1명이면 알바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 알바도 포함되므로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Q. 주휴수당을 주고 있으면 알바 연차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A.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개근에 대한 유급휴일이고 연차는 한 달 개근·1년 근속에 대한 휴가라,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둘 다 받습니다.

Q. 연차를 미리 돈으로 주기로 계약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연차는 쉬는 것이 원칙이라 미리 수당으로 대신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쓰지 않고 남은 연차만 사후에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가게 알바는 연차가 전혀 없나요?
A.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 의무가 없고, 다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복잡하다고들 하는데 볼 것은 두 개뿐입니다. 상시 5명인지, 주 15시간인지. 회사 인사 정산을 하다 보면 연차는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입사일을 안 적어 둬서 틀립니다. 알바 연차수당은 나가는 날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니라 입사한 달부터 매달 쌓이는 돈입니다. 오늘 알바 명단 옆에 입사일과 주 근로시간 두 칸만 채워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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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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