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2개월 아닙니다, 지금은 7일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돼도 1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2개월에서 줄었고, 1차는 과징금으로 바꿔 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당했다면 아예 면제도 됩니다. 다만 면제는 「확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CCTV로 증명돼야 하고, 그 CCTV는 2주면 지워집니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 나이 기준, 몇 년생부터 파나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팔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따질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만 보면 됩니다.
「만 19세」로 외우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러면 2007년 12월생에게 생일이 안 지났다며 안 파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2008년 1월생은 만 18세여도 올해는 청소년이라 팔면 미성년자 주류판매입니다. 헷갈리는 자리가 딱 이 두 경우입니다.
기준을 넘기면 형사와 행정이 따로 갑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식품위생법 영업정지가 별도로 붙습니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와 처벌 기준, 지금은 1차 7일

검색해서 나오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1차 2개월」은 옛날 기준입니다. 식약처가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처분이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 위반 차수 | 종전 | 현행 |
|---|---|---|
| 1차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7일 |
| 2차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3차 | 허가취소·폐쇄 | 영업정지 2개월 |
1차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문을 닫는 것과 돈으로 내는 것 중 고르는 셈이라, 주말이 낀 주라면 계산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 아직도 「2개월」로 안내하는 글이 상위에 많습니다. 개정 전에 쓰인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 미성년자 주류판매 초범, 면제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면제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초범 여부가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증명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법원의 선고유예로 확인되는 길이 하나이고, 2024년 개정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CCTV와 진술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것이 인정되는 길이 새로 열렸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면제까지 못 가도 감경이 있습니다. 고의성 없는 부주의이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대응은 결국 「얼마나 확인했는지」를 남겨 두었느냐로 갈립니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 경찰조사, 뭘 먼저 확보하나

CCTV가 1순위입니다. 매장 녹화 보존 기간은 보통 2주 안팎인데, 처분 사전통지는 그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된 날 바로 해당 시간대를 따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 순서 | 확보할 것 | 이유 |
|---|---|---|
| 당일 | CCTV 해당 시간대 | 2주면 자동 삭제 |
| 당일 | POS 결제 시각·테이블 | 영상 구간 특정 |
| 조사 전 | 신분증 확인 절차 메모 | 진술 일관성 |
POS 기록이 여기서 힘을 씁니다. 주류 품목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테이블로 찍혔는지가 남아 있어, 그 시각을 기준으로 CCTV 구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를 뒤지는 것과 결제 시각 앞뒤 3분을 보는 것은 증명력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확인 안 했다」고 말해 버리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알바가 팔았어도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이 걸려 종업원이 위반하면 사업주도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 이 「상당한 주의」를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가 실제 쟁점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교육일지에 신분증 확인 의무를 적어 둔 기록, 카운터에 붙인 확인 안내문,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육했다는 서명입니다. 말로만 시켰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알바가 팔았으니 알바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행정처분은 애초에 영업자에게 내려집니다. 알바가 벌금을 내도 가게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되니,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채용 첫날 교육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싼 예방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 주류판매 신고가 들어왔는데 술을 안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매 사실이 없으면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는 진행되므로 결제 내역과 CCTV로 주류가 그 테이블에 나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Q. 일행 중에 청소년이 섞여 있었는데 술은 성인이 시켰습니다.
A. 청소년이 함께 마셨다면 제공으로 봅니다. 성인이 주문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청소년이 마신 정황이 있으면 처분 대상이 되니 일행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분증을 봤는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면제되나요?
A. 위조·도용은 면제 사유가 맞지만 확인한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CCTV에 신분증을 받아 보는 장면이 남아 있으면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7일치 매출과 과징금 액수를 비교해 정하십시오. 배달 비중이 높거나 성수기면 과징금이, 비수기면 영업정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를 받고 계산해 보십시오.
■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억울함을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결제 시각이 남는 장비를 다뤄 보면 알게 되는데, 영상과 POS 기록이 맞물릴 때 진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걸린 순간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무엇을 저장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 CCTV 보존 기간이 며칠로 설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함께 보면 좋은 글
김 팀장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