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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서, 조회 안 되던 인상분도 이제 14개 항목으로 받습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상가 관리비 내역서, 조회 안 되던 인상분도 이제 14개 항목으로 받습니다

상가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보여 달라고 하면, 5월 12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가게의 임대인은 따라야 합니다. 월세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관리비에는 그런 한도가 없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고지서에 상가 관리비가 한 줄로만 찍혀 있다면,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볼 권리가 생긴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안의 계약이어야 하고, 그 전 계약은 다음 갱신 때부터입니다.


■ 상가 관리비 내역,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5월 12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권을 새로 만들었고, 임대인은 일반관리비부터 건물 전체 보험료까지 14개 항목으로 나눠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적용은 5월 12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입니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가게는 금액 대신 어떤 항목이 들었는지만 알려 줘도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어겼을 때의 과태료 조항은 없어서,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가 관리비 내역서, 14개 항목에서 무엇부터 보나요?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내역서 확인

사용료 칸부터 보십시오. 가게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직접 내는 몫은 관리비 항목에서 빠져야 해서, 이중 청구가 가장 먼저 걸러집니다.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을 네 묶음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묶음들어가는 항목먼저 볼 것
운영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인원과 횟수가 그대로인데 금액만 올랐는지
시설 유지승강기유지비·냉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수선유지비에 큰 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사용료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직접 내는 몫이 또 들어갔는지
환경·보험정화조·폐기물 처리 수수료·건물 전체 보험료우리 가게 면적 비율대로 나눴는지

인상 전후 두 달 치 내역을 같이 받으면 어느 칸이 올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상가 관리비 인상, 월세처럼 5%로 막을 수 있나요?

상가 관리비 인상에는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 월세는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 다시 못 올리고 5%를 넘기지도 못하지만, 관리비는 이 한도 밖에 있습니다.

관리비는 월세가 아니라서 올려도 할 말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는 오른 근거를 항목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200만 원 가게라면 1년 인상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같은 해 관리비가 30만 원에서 45만 원이 됐다면, 월세 한도보다 5만 원이 더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월세 쪽 5% 한도를 맞게 계산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관리비 부가세와 카드결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로 관리비를 내는 사장님

일반과세자 사장님이라면 상가 관리비에 붙은 부가세는 증빙만 있으면 공제됩니다. 수도료처럼 면세인 항목은 부가세가 없어 공제도 없습니다.

낸 방법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낸 방법부가세 공제챙길 것
세금계산서 발급됨사업자등록번호로 받기
사업용 카드 결제됨세금계산서도 받았으면 한쪽만 공제
계좌이체·간이영수증안 됨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요청

관리비를 사업용 카드로 긁고 세금계산서까지 받았다면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에서 그 건을 불공제로 돌려 두셔야 나중에 도로 토해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리사무소가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도 카드사 가맹점 단말기라 수수료는 가맹점이 내는 돈이고, 떠넘기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리비 30만 원을 카드로 받을 때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우대율 0.4%면 1,200원입니다. 관리비를 긁은 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돼 있어야 공제 내역에도 잡힙니다.


■ 관리비 미납·정산, 가게를 뺄 때 무엇이 걸리나요?

상가 관리비를 밀렸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이 해지 사유로 정한 건 월세 3기 연체이고, 관리비 연체로 해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관리비를 두 달 밀리면 바로 쫓겨난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 연체 해지가 적혀 있을 때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신 밀린 관리비는 가게를 뺄 때 보증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마지막 달은 나가는 날까지 쓴 만큼 정산하므로, 그날 전기·수도 계량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산서도 14개 항목으로 받아야 미납이라고 빠지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뺄 때 보증금 말고 챙길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가 관리비 평균은 얼마인가요?
A. 공식 평균 통계는 따로 없습니다. 건물 규모와 층, 업종마다 들어가는 항목이 달라 평균과 견주기보다 우리 가게 14개 항목 내역을 받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상가 관리비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상가는 아파트처럼 한곳에서 관리비를 찾아보는 창구가 마땅치 않습니다. 매달 받는 고지서와 관리사무소 장부가 전부라 14개 항목 내역 요청이 가장 확실한 조회 방법입니다.

Q. 5월 전에 맺은 계약도 지금 요청할 수 있나요?
A. 요청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따라야 하는 의무는 5월 12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입니다. 갱신 협상 때 관리비 내역 제공을 특약으로 넣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서울 기준 9억 원을 넘으면 이 요청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 내역 제공을 적어 두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관리비는 건드릴 수 없는 돈이라고들 하는데, 실은 요청 한 번이 시작입니다. 월세는 5% 한도라도 있지만 관리비는 내역을 보기 전까지 오른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고지서 전에 문자 한 통 남기는 게 가장 손이 덜 가는 방어입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지난달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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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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