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식 판매 메뉴, 가격 옆 원산지 빠지면 품목마다 과태료입니다

PC방 음식 판매에서 신고 없이 되는 건 컵라면과 티백·스틱 차에 물을 붓는 데까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4년 1월부터 PC방에 열어 둔 예외입니다. 다만 냉동 피자라도 오븐에 구워 내면 휴게음식점 신고 대상이고, 경남도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이 선을 넘은 가게를 찾습니다.
■ PC방 음식 판매, 신고 없이 되는 메뉴는 어디까지인가요?
컵라면·일회용 다류에 물을 부어 주는 메뉴와 포장째 건네는 과자·음료까지입니다. 시행령은 편의점·만화가게와 함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이 예외 장소로 적었습니다.
2014년 PC방도 컵라면과 커피를 판다는 소식 뒤로 커피라면 다 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문구는 일회용 다류에 물을 붓는 경우입니다. 원두커피 머신은 구청마다 판단이 갈려 들이기 전에 위생과에 묻습니다.
6월 말엔 거래 PC방 약 200곳에 오븐 피자를 넣는 유통사도 나왔는데, 냉동 제품이어도 구워 내면 PC방 음식 판매는 물 붓기 범위를 벗어납니다.
어긴 뒤 받는 처분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 PC방 음식 판매 단속, 걸리면 처벌은 얼마인가요?

PC방 음식 판매를 신고 없이 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한 뒤에도 소비기한 지난 재료를 보관만 해도 첫 적발에 영업정지 15일, 그 재료로 조리하면 1개월입니다.
신고한 가게가 걸리는 항목은 이렇게 쌓입니다.
| 걸린 내용 | 첫 적발 | 두 번째 적발 |
|---|---|---|
| 소비기한 지난 재료 보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그 재료로 조리·판매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해마다 위생교육 빠짐 | 과태료 20만 원 | 과태료 40만 원 |
| 쌀·돼지고기 원산지 안 적음 | 품목마다 30만 원 | 품목마다 60만 원 |
영업정지는 문 닫는 날수로, 과태료는 빠뜨린 품목 수만큼 불어납니다.
과태료는 내면 끝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2년 안에 원산지를 두 번 이상 어기면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첫 적발 때 표시부터 고칩니다.
■ PC방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위생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가 먼저입니다. 송파구 안내로는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더해 내면 즉시 처리되고, 건강진단은 접수증으로 못 냅니다.
PC방 음식 판매를 신고하려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6시간을 먼저 받습니다. 비용은 수수료 2만 8,000원에 등록면허세 2만 7,000원~6만 7,500원입니다.
보건증은 신고 뒤에 받아도 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결과서가 손에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검사 날짜부터 잡고 교육 일정을 그 뒤에 맞춥니다.
교육은 신고한 뒤에도 해마다 3시간씩 돌아옵니다.
■ PC방 음식 판매 결제, 시간차감으로 팔면 매출은 어디에 남나요?

시간차감으로 판 음식값은 관리 프로그램의 판매 기록에만 남습니다. 카드 승인은 충전할 때 한 번 나고, 잔액에서 음식값을 빼는 동안엔 VAN을 거치는 새 승인이 없습니다.
결제 방식마다 PC방 음식 판매 매출이 남는 곳이 다릅니다.
| 결제 방식 | 카드 승인 기록 | 음식 매출 확인할 곳 |
|---|---|---|
| 카운터 카드 결제 | 음식값만 1건 | 카드 매출 내역 |
| 후불 정산 | PC 요금과 합쳐 1건 | 관리 프로그램 정산 내역 |
| 시간차감 | 충전할 때 1건뿐 | 관리 프로그램 판매 기록 |
카드 승인 내역엔 금액만 있고 품목이 없어, 카드 자료로 음식 매출이 따로 잡히는 건 첫 줄뿐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음식점업을 더해도 카드사 가맹점 업종은 따로 바꾸지 않으면 PC방 그대로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가 서비스업 30%의 절반이라, 음식 매출 3,000만 원을 따로 신고하면 부가세가 45만 원 줄어듭니다.
카드 합계만 맞으면 된다고 보는 분이 많은데, 시간차감 음식값의 근거는 관리 프로그램뿐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판매 리포트를 달마다 내려받아 둡니다.
충전 때 찍힌 카드 매출은 따로 공제도 받습니다.
■ PC방 음식 판매 메뉴, 좌석 주문 화면엔 가격과 원산지를 어떻게 적나요?
가격은 부가세를 넣은 최종 금액으로, 원산지는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처럼 표시 대상 재료가 든 메뉴마다 적습니다. 휴게음식점도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입니다.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적는 게 원칙이지만, 가로 29㎝·세로 42㎝ 이상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둘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좌석 화면 메뉴가 자주 바뀌는 PC방 음식 판매엔 카운터 표시판이 손이 덜 갑니다.
김치볶음밥은 배추 원산지만 적으면 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들어간 메뉴는 두 칸을 확인합니다.
배달앱에 올리면 표시 방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PC방 음식 판매에 맥주도 넣을 수 있나요?
A. 휴게음식점 신고로는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술은 일반음식점 영업이라, PC방 안에 둘 수 있는지 구청 판단부터 받습니다.
Q. 라면을 끓이는 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담아 내는 일에 직접 일하면 건강진단 대상이고 해마다 다시 받습니다. 포장된 과자·음료만 건네는 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하면 PC방 등록증도 바꿔야 하나요?
A. 구청마다 다릅니다. 경남도는 PC방 등록과 별도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안내했지만, 음식을 함께 팔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보는 곳도 있어 등록 담당에게도 묻습니다.
Q. 배달앱에도 PC방 음식 판매 메뉴를 올릴 수 있나요?
A.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입점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통장 사본을 내고,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이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신고가 번거롭다고들 하는데, 실은 시간이 드는 서류는 두 장뿐입니다. 위생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으면 구청 접수는 그날 끝납니다. 저라면 메뉴판보다 이 두 장이 서랍에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븐 메뉴를 늘릴 계획이라면 미룰 이유가 더 없습니다. 오늘 보건소 건강진단 날짜부터 잡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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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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