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양수 절차, 계약서·서류 끝내도 카드 매출은 앞 사장 통장입니다

가게 양도양수에서 명의를 바꿀 곳은 구청·세무서·카드사 세 곳이고,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카드 가맹점입니다. 구청 영업신고는 1개월 안에 지위승계로 넘기고, 세무서에서 새 사업자번호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카드 가맹점을 새로 내야 매출이 새 사장에게 들어옵니다. 다만 순서가 하나라도 뒤집히면 넘겨받을 영업신고가 사라지거나 첫 주 카드 매출이 앞 사장 계좌로 갑니다.
■ 가게 양도양수 순서, 잔금일 전에 무엇부터 하나요?
가게 양도양수 순서는 이력 확인, 계약, 구청 승계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카드 가맹점입니다. 잔금일 전에 끝낼 일은 앞 사장의 최근 1년 행정처분 이력 확인과 새 사장의 위생교육·건강진단입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해 줘야 가게 양도양수가 깔끔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 구청 영업 폐업이 먼저 들어가면 넘겨받을 영업신고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승계가 아니라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건물 용도와 시설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그래서 앞 사장의 구청 폐업은 승계 신고 뒤로 미뤄 달라고 계약 때 부탁해 두십시오. 세무서 폐업은 이와 별개라 넘겨준 날을 기준으로 따로 합니다.
■ 가게 양도양수 서류, 구청과 세무서에 무엇을 내나요?

가게 양도양수 서류는 구청 위생과의 지위승계 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규 사업자등록, 두 곳으로 나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서류가 갖춰지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기관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어디에 | 무엇을 내나 | 언제까지 |
|---|---|---|
| 구청 위생과 · 새 사장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 앞 사장 인감증명서 |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 |
| 구청 위생과 · 새 사장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명서 | 신고하는 날 함께 |
| 세무서 · 앞 사장 | 폐업신고 | 넘겨준 날 기준 |
| 세무서 · 새 사장 |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계약서 · 새 영업신고증 | 영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
송파구는 인감도장을, 금천구는 소방안전교육 증명서를 따로 받을 만큼 구청마다 목록이 다르니, 위생과에 전화로 목록부터 받아 두십시오.
■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어떤 조항을 넣나요?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금액만 채우면 빠지는 조항이 셋입니다. 처분 이력 확인, 승계 실패 시 반환, 포괄양수도 문구입니다.
첫째는 최근 1년 처분과 진행 중인 위반이 없다는 앞 사장의 확인 조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앞 사장이 받은 처분의 효과를 1년간 새 사장에게 넘기지만, 양수할 때 그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예외로 둡니다. 계약서의 이 한 줄이 그 증명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지위승계 신고가 막히면 계약을 무르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입니다. 셋째는 시설과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긴다는 포괄양수도 문구로, 세금이 여기서 갈립니다.
■ 앞 사장 카드단말기, 그대로 쓰면 매출은 누구에게 가나요?

앞 사장에게 갑니다. 카드 가맹점은 사업자번호에 묶여 있어, 단말기에 앞 사장 가맹점 번호가 남아 있는 동안 매출은 앞 사장 계좌로 정산됩니다.
이때도 승인 문자와 영수증은 정상으로 나와, 첫 정산일에 통장이 빈 걸 보고서야 알게 되기 쉽습니다. 영수증 맨 위 사업자번호만 봐도 바로 보입니다.
| 항목 | 그대로 두면 | 인수 때 할 일 |
|---|---|---|
| 카드 가맹점 | 앞 사장 계좌로 정산 | 새 사업자로 신규 가맹점 신청 |
| 단말기 기계 | 그대로 써도 됨 | 새 가맹점 번호만 바꿔 넣기 |
| 통신·렌탈 약정 | 해지하면 위약금 | 승계·해지를 계약서에 적기 |
| 배달앱·간편결제 | 정산이 앞 사장 계좌로 | 새 사업자번호로 다시 등록 |
가게 양도양수 뒤에는 같은 간판이어도 카드사 전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들어갑니다. 앞 사장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를 받았어도 새 가맹점은 선정 전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가 먼저 빠지고, 영세·중소로 선정된 뒤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가게 양도양수 세금, 부가세와 권리금은 누가 내나요?
가게 양도양수가 시설과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입니다. 다만 앞 사장과 새 사장이 모두 과세사업자이고, 사업장 전체를 그대로 넘겨야 인정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시설·집기값에 부가세 10%가 붙고 앞 사장이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새 사장이 간이과세자라면 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권리금에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권리금은 앞 사장의 기타소득입니다. 새 사장이 사업자라면 60%를 경비로 빼고 세금을 매겨 약 8.8%를 떼고 준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게 양도양수 사이트나 카페에서 직거래해도 절차가 같나요?
A. 같습니다. 중개를 거쳤든 직거래든 구청 승계 신고, 사업자등록, 카드 가맹점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직거래라면 처분 이력과 계약서 조항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Q. 지위승계 신고를 1개월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늦게 나오면 사업자등록과 카드 가맹점 신청도 늦어지니, 잔금일 당일에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위생교육은 새 사장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지위승계 신고 서류에 새 사장 위생교육 수료증이 들어갑니다. 식품접객업은 6시간 교육이고 기관에 따라 온라인 과정도 있으니, 잔금일 전에 끝내 두시면 신고가 하루에 끝납니다.
Q. 보건증이 늦게 나오면 인수를 미뤄야 하나요?
A.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가 막히면 계약을 무르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고 앞 사장의 구청 폐업을 보류해 두면, 보건증이 나오는 대로 승계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가게 인수가 복잡하다고들 하는데, 실은 명의를 순서대로 바꾸는 일입니다. 구청 영업신고, 세무서 사업자번호, 카드 가맹점 순서이고, 이게 엉키면 돈이 엉뚱한 계좌로 갑니다. 제가 보기엔 권리금 액수보다 잔금일 단말기에 남은 가맹점 번호가 더 위험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단말기 업체에 새 가맹점 신청 일정부터 물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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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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