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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확정] 최저임금,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오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라 직원 한 명당 월급이 약 7만 9천 원 더 나갑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3.7% 인상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돈은 이 숫자보다 큽니다.

2027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했고, 8월 5일까지 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가게 규모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급 숫자가 아닙니다.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인상 내용 정리


■ 우리 가게 인건비, 실제로 얼마나 더 나가나?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한 명을 주 40시간 쓰신다면 월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이 더 나갑니다. 세 명이면 연간 약 286만 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사업주 부담분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3.7%보다 큽니다.

다만 이건 최저 시급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알바를 쓰신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뜁니다.


■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진짜 시급은 얼마인가?

2027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넣으면 실질 시급은 12,84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다 채운 직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치를 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급은 시급분 214,000원에 주휴수당 42,800원을 더해 256,80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111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실수하십니다. 시급만 10,700원으로 맞춰놓고 주휴수당을 빼먹으면 그것도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알바 주 15시간, 여기서 갈린다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를 때마다 알바 시간을 14시간대로 쪼개는 가게가 늘어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늘 이득은 아닙니다. 시간을 잘게 쪼개면 사람을 두 명 이상 구해야 하고, 짧은 자리는 지원자가 잘 붙지 않습니다. 결국 빈 시간을 사장님이 메우게 됩니다. 쪼갤지 말지는 인건비가 아니라 그 시간대에 매출이 나오는지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 수습이면 90%만 줘도 되나?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2027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일은 수습이든 아니든 100%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알바나 단순 업무 알바에게 90%를 적용하면 위반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5인 미만 가게도 지켜야 하나?

지켜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빠지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보다 낮은 시급을 적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건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 사장님이 지금 해둘 것 세 가지

첫째, 12월 안에 근로계약서 시급 칸을 확인하세요. 2027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계약서를 안 고쳐도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둘째,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인건비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시급 차이는 380원이지만 알바가 여럿이면 체감은 훨씬 큽니다.

셋째, 보험료 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이 맞으면 4대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7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2월에 지급하는 급여까지는 2026년 기준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빼면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어 위반입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지만, 현물로 주는 식사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하나요?
A. 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을 게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POS 업계에서 사장님들을 지켜보며,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알바 시간 쪼개기입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기려고 14시간짜리 자리를 두 개 만드는 식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쪼갠 가게가 몇 달 뒤에 사람 때문에 더 고생합니다. 짧은 자리는 지원자가 안 붙고, 겨우 뽑아도 금방 그만둡니다. 아낀 인건비보다 사장님이 대신 서는 시간이 더 비쌉니다.

제가 권하는 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포스에는 시간대별 매출이 전부 찍혀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는 시간대부터 줄이고, 잘 나오는 시간대는 그대로 두세요.

지금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포스에서 지난달 시간대별 매출을 한 번만 뽑아보세요. 2027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그 표를 보고 사람 쓰는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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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시 내용과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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