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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근무수당, 우리 가게도 2.5배 줘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근무수당은 우리 가게 직원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갈립니다. 5인 이상이면 추석 당일은 유급휴일이라 일한 알바에게 시급의 2.5배를 줘야 하고, 5인 미만이면 평소 시급만 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5~29인 사업장까지 공휴일 유급휴일이 확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어도 무조건 안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 추석 근무수당, 우리 가게도 줘야 하나?

추석 근무수당 5인 이상과 5인 미만 지급 기준 비교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입니다. 이 사흘 모두 관공서 공휴일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 상시 근로자 5인입니다. 5인 이상이면 추석 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그날은 법적으로 평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5인이라는 숫자를 잘못 세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 5인은 어떻게 세나?

사장님 본인은 빼고, 알바를 포함해서 셉니다. 정규직만 세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한 달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주말에만 두 명을 더 쓰는 가게라면 평일 기준으로 4명이어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실수하십니다. “우리는 직원 넷”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말 알바까지 넣으면 5인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 근무수당은 이 한 명 차이로 지급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 5인 이상이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

추석 근무수당은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유급휴일이라 일하지 않아도 나가는 하루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가 추석 당일 8시간 일했다면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 일 안 해도 나가는 유급휴일수당 100%, 실제 일한 근로의 대가 100%,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 50%입니다. 합치면 평소 하루치의 2.5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평소 8시간이 82,560원인데, 추석 당일은 206,400원입니다. 차액만 123,840원입니다.


■ 시급제 알바와 월급제 직원은 계산이 다릅니다

월급제 직원은 2.5배가 아닙니다. 월급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직원이 추석에 8시간 일했다면 월급 외에 150%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위 시급 기준으로는 123,840원입니다. 시급제 알바에게 주는 206,400원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둘을 같은 배수로 계산해서 월급제 직원에게 더 주거나, 반대로 시급제 알바에게 덜 주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급여대장에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부터 표시해 두세요.


■ 휴일대체를 쓰면 가산수당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추석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휴일대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석 당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바꿀 날짜를 미리 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다음 주에 하루 쉬어”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합의 없이 대체했다고 생각하고 가산수당을 안 주면, 나중에 그대로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추석 근무수당을 아끼려다 진정으로 이어지는 게 이 지점입니다.


■ 5인 미만이어도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5인 미만이라 법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명절은 유급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 가산 지급”이라고 적어두셨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더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받아 쓰신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 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한 번 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 8월 안에 해두면 좋은 것

첫째, 상시 근로자 수를 한 번 세어보세요. 사장님 빼고 알바 포함입니다. 5인 근처라면 지난달 급여대장으로 계산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둘째, 휴일대체를 쓰실 거라면 9월 초까지 서면 합의를 끝내세요. 추석 직전에 하면 늦습니다.

셋째, 근무표를 미리 짜서 누가 몇 시간 일하는지 확정하세요.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5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추석 근무수당은 한 시간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추석 근무수당은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유급으로 정해뒀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Q. 알바도 5인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까지 모두 세고, 사장님 본인은 제외합니다.

Q. 추석에 쉬게 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갑니다. 5인 미만이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연휴 사흘 다 유급휴일인가요?
A.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Q.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A.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 가산입니다.

Q. 휴일대체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대체할 날짜를 미리 특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POS 업계에서 사장님들을 지켜보며, 명절이 다가오면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추석에 문 열면 알바 얼마 줘야 해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걸 물으시는 분은 드뭅니다. 우리 가게가 몇 인 사업장이냐는 것입니다.

포스 매출을 보면 명절 연휴에 평소의 두세 배가 찍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대개 연휴에만 사람을 임시로 붙입니다. 문제는 그 임시 인원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소 감각으로는 넷인데 계산해 보면 다섯인 가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난달 급여대장을 꺼내서 하루 평균 몇 명을 썼는지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5인이 넘는지 아닌지, 그 한 줄만 알면 이번 추석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9월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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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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