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산내역 부가세, 홈택스에 없는 앱 결제 매출도 국세청은 받습니다

금요일 밤에 배민으로 판 매출은 주말을 건너 다음 주 수요일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배민 정산내역은 매출 난 날부터 영업일 3일째 하루치씩 들어오고, 신고는 그 입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떼기 전 주문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홈택스 카드 매출 화면에 없는 앱 결제분도 국세청은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 배민 정산내역 날짜, 금요일 매출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배민은 매출이 난 날부터 영업일로 3일째 되는 날 하루치를 넣어 주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배달앱 돈은 주 단위로 묶여 온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배민은 2019년 4월부터 하루 단위로 정산했고 2022년에 간격을 4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명절 앞에는 당겨 줍니다. 올해 추석엔 9월 21일 판매분을 28일에서 23일로 당겨 약 367억 원을 먼저 넣었고, 설에도 431억 원을 앞당겼습니다.
연말은 셈법 그대로면 밀립니다. 12월 24일(목) 매출은 성탄절을 건너 30일(수)에, 31일(목) 매출은 신정을 건너 내년 1월 6일(수)에 들어오는 계산입니다.
같은 날 들어온 돈이라도 배민 정산내역에서 빠진 돈은 주문 유형마다 다릅니다.
■ 배민 정산내역 주문 유형별로, 빠지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민배달은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가 빠지고, 가게배달과 픽업은 중개이용료 6.8%가 빠집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주문 유형 | 정산에서 빠지는 것 | 정산 밖에서 나가는 돈 |
|---|---|---|
| 배민배달 | 중개이용료 2.0~7.8%·업주 부담 배달비 | 없음 |
| 가게배달 | 중개이용료 6.8% | 배달대행비 |
| 픽업 | 중개이용료 6.8% | 없음 |
같은 매출이라도 가게배달 비중이 클수록 입금액이 실제 남는 돈보다 커 보입니다.
앱 결제 주문은 셋 다 결제수수료와 부가세도 빠집니다. 가게배달 대행비는 대행사로 따로 나가 배민 정산내역에 한 줄도 없어, 입금액만 보고 마진을 셈하면 그만큼 부풀려집니다.
픽업은 수수료가 없다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배민은 2025년 4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를 받고 있습니다.
■ 배민 정산내역 부가세 신고자료, 홈택스에 없는 앱 매출은 누가 아나요?
국세청이 압니다.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은 거래 자료를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내, 10~12월분은 1월 15일까지 들어가고 1월 25일 신고 때 이미 국세청 손에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 매출 조회에 안 뜨면 국세청도 모른다고 여기기 쉬운데, 그 화면은 카드사 자료만 보여 줍니다. 앱 결제분은 판매·결제대행 매출로 따로 모이니 배민 부가세 신고자료와 맞춰 봅니다.
신고 금액은 배민 정산내역의 입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떼기 전 주문 금액입니다. 입금액을 매출로 적으면 덜 신고한 셈이 되어 국세청 분기 자료와 어긋납니다.
앱 카드 결제분은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칸에, 그 밖의 결제는 건별 칸에 넣는다는 세무 안내가 많고, 카드 매출 칸의 돈은 부가세를 덜어 주는 공제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민 정산내역 매출 엑셀, 장부에는 어떤 숫자를 옮기나요?

주문 금액은 매출로, 빠진 수수료는 비용으로 옮깁니다. 배민은 중개이용료·결제수수료·업주 부담 배달비에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홈택스 매입에도 잡힙니다.
정산내역의 줄은 신고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 정산내역에서 | 신고·장부에서 | 맞춰 볼 자료 |
|---|---|---|
| 주문 금액 | 매출 | 배민 부가세 신고자료 |
| 중개이용료·결제수수료·배달비 | 매입세액 공제·비용 | 수수료 세금계산서 |
| 광고비 | 비용 | 별도 세금계산서 |
| 입금액 | 신고 금액 아님 | 통장 |
| 가게배달 대행비 | 비용 | 대행사 세금계산서 |
둘째와 셋째 줄을 빠뜨리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둘 다 더 냅니다.
날짜도 갈립니다. 매출은 주문일 기준이라 12월 29~31일 주문은 1월에 들어와도 올해 매출로 1월 25일 신고에 넣습니다.
숫자가 하루 어긋나 배민에 물어야 할 때 쓸 번호는 따로 있습니다.
■ 배민 정산내역 만나서 결제, 부가세 신고에서 두 번 잡히는 돈은 무엇인가요?
만나서결제 가운데 카드로 받은 돈입니다. 현장 단말기로 승인된 카드 결제는 카드사 자료로 홈택스 카드 매출에 이미 들어 있어, 배민 자료에서 또 더하면 같은 매출을 두 번 신고하게 됩니다.
가게배달 라이더의 무선 단말기는 대개 가게 사업자번호로 가맹된 단말기라, 그 승인은 가게 카드 매출로 카드사에 쌓입니다.
배민 자료만 더하면 된다고 보기 쉬운데, 만나서결제 카드분은 빼고 현금분은 따로 더해야 맞습니다. 현금은 홈택스에도 배민 입금에도 잡히지 않아 건별 매출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현장 현금을 받는 가게라면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인지도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민 정산내역에서 배민 플러스 정산 내역은 어디로 갔나요?
A.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배민1플러스는 배민배달, 오픈리스트는 가게배달, 포장주문은 픽업으로 불리고, 셀프서비스 메뉴에도 새 이름으로 나옵니다.
Q. 배민 커넥트 정산 내역과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배민커넥트는 라이더가 배달하고 받는 돈의 정산이라 받는 사람도 화면도 다릅니다. 사장님 몫은 배민셀프서비스 정산내역 메뉴에서 봅니다.
Q. 명절 조기 정산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따로 신청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 모두 가게배달·배민배달·픽업 등 모든 입점 파트너에게 적용됐고, 바뀐 입금일은 정산내역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배민 정산내역의 수수료로 공제받나요?
A. 받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빼,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배민 정산내역은 복잡하다고들 하는데, 날짜는 영업일 3일 하나로 다 셀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날짜보다 어느 돈이 어느 신고 칸으로 가느냐입니다. 저라면 매달 정산 엑셀을 받는 날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만나서결제 카드분부터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 정산내역에서 만나서결제 줄이 몇 건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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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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