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같은 업종 가게 인수는 신청해도 0원

권리금 주고 넘겨받은 가게, 문 닫았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연 가게, 2호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치지 않습니다. 법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겨받은 자산이 적거나 감면 기간에 직원을 늘렸다면 셈이 달라집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가게를 넘겨받아도 창업인가요?
아닙니다. 남이 하던 사업을 넘겨받거나 그 시설을 사들여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 양수,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뒤 같은 종류 사업 재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를 창업에서 뺍니다.
예외는 좁아서, 세무 안내로는 넘겨받은 자산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일 때만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새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창업이라고 아는 분이 많은데, 시설과 메뉴를 그대로 받아 같은 장사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도양수 때 새 사장 이름으로 카드 가맹점을 다시 열면 가맹점 번호와 정산 계좌는 새것이 되지만, 세법은 그 번호가 아니라 넘겨받은 사업을 봅니다.
그런데 창업으로 인정받은 뒤에는 직원 수가 감면율을 끌어올립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별 감면율, 직원을 늘리면 더 오르나요?

오릅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쓰는 가게가 감면 기간에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지역별 기본 감면율 위에 추가 감면이 붙습니다. 음식점 같은 업종은 5명, 제조·건설업은 10명이 기준입니다.
2025년 이후 창업한 가게는 직원 증가율만큼 더 깎이고, 그 전 창업분은 증가율의 절반만큼입니다. 추가분은 50%까지이고, 75%를 받는 해엔 25%까지, 100%를 받는 해엔 붙지 않습니다.
직전 해 직원이 5명인 수도권 밖 가게가 기본 50%를 받는다면 이렇게 갈립니다.
| 올해 상시근로자 | 증가율 | 그해 감면율 |
|---|---|---|
| 6명 | 20% | 70% |
| 7명 | 40% | 90% |
| 8명 이상 | 60% 이상 | 100% |
직원 두 명이 그해 감면율을 50%에서 90%로 올리는 셈입니다.
직원을 늘리면 고용 세액공제만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에도 고용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받을지를 해마다 골라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복, 고용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이후 창업한 가게는 같은 해에 하나만 고릅니다. 2024년 말 개정 이후 세무 해설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 추가 감면 몫도 고용 공제와 겹쳐 받지 못합니다.
100%가 아닌 해에는 최저한세가 남습니다. 개인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3천만 원 이하분)는 내야 해서, 75%를 받는 해엔 실제 감면이 65% 안팎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큰지는 직원 한 명을 더 쓸 때 드는 보험료까지 넣어 셈해야 보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감면받으면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뿐이고 부가세는 그대로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냅니다.
감면받는 가게는 부가세도 덜 낸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1월과 7월 부가세는 감면 전과 똑같이 냅니다. 카드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카드사 자료로 먼저 잡히고, 감면은 그다음 5월 소득세 계산에서만 쓰입니다.
음식점이 밀키트를 따로 팔듯 감면 업종이 아닌 매출이 섞이면 장부에서 나눠 적어야 합니다.
5월 신고 전에 볼 것은 넷입니다.
| 확인할 것 | 볼 서류 | 놓치면 |
|---|---|---|
| 넘겨받은 사업이 아닌지 | 양도양수 계약서 | 감면 추징과 가산세 |
| 올해 직원 수가 늘었는지 | 급여 신고 내역 | 추가 감면 누락 |
| 고용 공제와 무엇을 고를지 | 두 금액 계산 | 작은 쪽을 받음 |
| 감면 업종 매출만 따로인지 | 장부 매출 구분 | 감면 축소 |
넷 중 첫 줄이 틀리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줄이는 장치는 감면이 아니라 카드 매출 공제 쪽에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 첫해 적자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득이 처음 난 해부터 셉니다.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뒤 4년이고, 사업을 시작하고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개업한 해부터 5년이 흐른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첫해 적자였다면 감면 첫해는 흑자로 돌아선 해입니다. 그해 신고에서 감면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경정청구를 내면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흑자로 돌아선 다음 해 11월엔 중간예납 고지서도 커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요?
A. 받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에서 같은 비율로 깎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하던 가게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는 새 창업이 아니라 감면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Q. 2호점을 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같은 사장님이 가게를 넓히거나 업종을 더한 경우는 새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도 같은 업종이면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감면받는 세금에도 한도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감면 세액이 한 해 5억 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깎이지 않습니다. 동네 가게는 이 한도보다 100%가 아닌 해에 남는 최저한세가 먼저 걸립니다.
Q. 폐업했다가 다른 업종으로 다시 열면 창업인가요?
A. 업종이 다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네 자리로 가려, 한식집을 접고 다시 한식집을 열면 같은 세분류라 빠집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창업으로 안 쳐 주는 경우는 네 가지뿐입니다. 그 넷이 하필 동네 가게의 흔한 시작인 인수, 재개업, 2호점에 몰려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세무서에 묻는 게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수 계약서에 넘겨받는 시설 목록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 함께 보면 좋은 글
김 팀장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