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결과, 같은 달 맘스터치는 본사가 이겨 반환이 막혔습니다

「피자헛이 이겼으니 우리 가게도 받겠죠」라는 물음의 답은 계약서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1월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피자헛 점주들은 이겼고, 2주 뒤 맘스터치 점주들은 졌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몫은 소송 낸 날부터 거꾸로 5년 치가 안전선이라, 폐점한 점주일수록 시간이 짧습니다.
■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 피자헛과 맘스터치는 왜 갈렸나요?
본사가 그 돈을 미리 알리고 점주와 맞췄느냐에서 갈렸습니다.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점주 94명에게 215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했고, 29일에는 원재료 공급가 인상분을 돌려 달라던 맘스터치 일부 점주의 소송을 본사 승소로 끝냈습니다.
피자헛은 이 돈이 적힌 정보공개서를 계약·갱신 때 주지 않았고 월 정산 내역에도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보도로는 맘스터치는 공급 가격과 구조를 미리 알렸고, 점주들이 알고 거래했다고 판단받았습니다.
한 판결이 나오면 모든 본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판결은 본사마다 계약서와 고지 방식을 따로 봅니다. 10월 1일에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중소 외식 브랜드 점주가 1심에서 9,594만 원 판결을 받았고 본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럼 우리 업종은 해마다 이 돈을 얼마나 낼까요.
■ 차액가맹금 계산, 업종마다 얼마씩 내고 있나요?

업종 평균으로 가맹점 한 곳이 1년에 9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냅니다. 공정위가 4월 낸 통계로, 2024년 말 정보공개서 기준입니다.
업종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업종 | 가맹점당 평균 | 매출 대비 비율 |
|---|---|---|
| 외식 | 2,600만 원 | 4.4% |
| 도소매 | 5,000만 원 | 1.4% |
| 서비스 | 900만 원 | 1.2% |
금액은 도소매가 가장 크고, 매출에서 떼이는 비율은 외식이 가장 높습니다.
정보공개서 숫자를 내가 낸 돈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그 칸은 가맹점 전체 평균이라 품목과 매출에 따라 우리 가게 몫은 달라집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자료를 본사가 다 쥐고 있다며 점주들의 추산액을 받아들였고, 본사는 적정 도매가격과 견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카드 정산서와 포스 매출 화면에는 이 돈이 한 줄도 찍히지 않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본사 거래명세서의 단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차액가맹금 반환, 몇 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낸 날부터 거꾸로 5년 치가 지금 확실한 선입니다. 피자헛 점주들은 소를 낸 시점에서 과거 5년 치를 청구했습니다.
10년까지 된다고 아는 분도 있는데, 부당이득을 민사 채권으로 보면 10년, 상거래 채권으로 보면 5년이라 아직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을 2019년에 닫은 전 점주가 낸 소송에서 상사채권 5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점한 점주는 문 닫은 날이 아니라 소장 내는 날이 기준입니다. 하루가 늦을수록 맨 앞 하루치가 빠집니다.
커피 가맹점은 이 돈이 매출의 1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 로열티, 로열티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돈이 붙는 자리가 물건값에서 매출로 옮겨 갑니다. 중기중앙회는 7월 필수품목 강매를 막으려면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공정위는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로 이 전환이 자리 잡았는지 보고 12월에 결과를 냅니다.
두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따질 것 | 로열티 | 차액가맹금 |
|---|---|---|
| 붙는 곳 | 매출 | 물건값 |
| 보이는 곳 | 계약서·월 청구서 | 정보공개서 평균 |
| 매출이 줄면 | 같이 줄어듦 | 그대로 나감 |
| 볼 서류 | 매출 기준 조항 | 거래명세서 단가 |
로열티로 바꾸면 돈의 크기보다 보이는 곳이 먼저 바뀝니다.
로열티로 바꾸면 무조건 덜 낸다고 보기 쉬운데,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는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포스 매출에는 할인 전 금액과 배달앱 주문, 부가세가 함께 잡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매출에 몇 %를 붙이는지가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야 합니다.
로열티가 붙는 매출을 갈라 본 글이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 법무법인, 공동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수 약정 다음으로 본사가 실제로 돈을 줄 수 있는지와 내 계약 갱신을 봅니다. 피자헛은 회생 절차에서 이 돈을 돌려줄 채권이 495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브랜드와 직영점은 110억 원에 팔렸습니다.
10월 보도로는 맘스터치가 1조 원 안팎에 매각이 거론되는 가운데 점주 201명의 498억 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갱신도 따져 봅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일부 점주는 반환 소송과 함께 갱신 거절을 막아 달라는 청구를 냈다가 비용 문제로 거둬들였습니다.
혼자 소송이 부담되면 점주가 모여 본사와 마주 앉는 길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마트24 차액가맹금도 피자헛 기준으로 보나요?
A. 이마트24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본사가 그 돈을 미리 알리고 합의했느냐여서, 편의점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문구부터 봅니다.
Q.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적혀 있었으면 못 돌려받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자헛은 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계약 때 주지 않은 점이 컸고, 맘스터치는 공급 구조를 미리 알린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Q. 차액가맹금 반환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A. 붙습니다. 피자헛 2심은 반환금을 상행위로 생긴 채무로 보고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했고, 늦게 갚는 동안의 지연손해금에도 같은 이율을 매겼습니다.
Q. 차액가맹금 소송을 내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나요?
A. 가맹사업법 제13조는 전체 가맹기간 10년 안에서 점주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소송을 이유로 한 거절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퉈지지 않았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가 14일 사이에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갈린 건 업종이 아니라 본사가 그 돈을 미리 알리고 합의했느냐였습니다. 저는 소송에 낄지 고민하기 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부터 맞춰 보는 쪽이 덜 흔들린다고 봅니다. 오늘은 처음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의 날짜와 그 돈이 적힌 칸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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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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